KPI뉴스 - 거래완료된 '낚시매물' 삭제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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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완료된 '낚시매물' 삭제 안 하면 과태료 500만원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9 16:05:07
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 광고를 방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 상가 부동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온라인 광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지난해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한 후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가 끝난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거래가 끝난 부동산 매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온라인 광고를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거래완료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광고 플랫폼 사업자도 거래완료된 매물을 자진삭제해야 한다.

거래완료된 광고를 고의적으로 방치해 문의나 방문을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민간 차원의 매물집계 등 통계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부동산 매물 광고 시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즉시' 내지는 '00월00일' 등 특정일을 표기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00월 초·중·하순' 등의 방식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이 아닌 매물의 경우 소재지 표시 규정이 명확치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서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바뀐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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