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자발찌 훼손-여성 살해'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 흐림수원24.6℃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청주26.0℃
  • 흐림보은26.1℃
  • 흐림해남24.7℃
  • 구름많음금산27.6℃
  • 맑음울진22.2℃
  • 맑음포항24.0℃
  • 구름많음제주23.0℃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정선군27.3℃
  • 맑음청송군27.4℃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보령24.0℃
  • 흐림통영24.3℃
  • 맑음대구28.3℃
  • 흐림서울23.8℃
  • 흐림강화20.7℃
  • 맑음산청24.9℃
  • 맑음문경27.0℃
  • 구름많음김해시25.4℃
  • 흐림성산22.3℃
  • 맑음광양시25.6℃
  • 맑음의성28.6℃
  • 맑음구미28.3℃
  • 구름많음북부산26.0℃
  • 흐림거제22.7℃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북창원26.9℃
  • 맑음거창24.7℃
  • 맑음안동28.3℃
  • 맑음임실26.2℃
  • 천둥번개북춘천21.4℃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군산24.4℃
  • 맑음북강릉22.7℃
  • 맑음밀양27.0℃
  • 흐림양평22.6℃
  • 맑음울산24.4℃
  • 구름많음영월28.0℃
  • 맑음진주25.4℃
  • 구름많음철원
  • 맑음동해22.4℃
  • 구름많음영주26.9℃
  • 흐림고흥23.9℃
  • 맑음영천26.6℃
  • 흐림보성군24.6℃
  • 맑음흑산도23.7℃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장수24.1℃
  • 구름많음남원27.2℃
  • 맑음상주28.9℃
  • 흐림춘천21.7℃
  • 맑음고창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맑음대관령24.7℃
  • 맑음경주시26.4℃
  • 구름많음정읍27.3℃
  • 맑음함양군27.0℃
  • 구름많음속초20.7℃
  • 흐림장흥24.0℃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홍성25.9℃
  • 맑음의령군26.3℃
  • 흐림백령도18.2℃
  • 흐림완도23.7℃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서산23.6℃
  • 구름많음광주26.0℃
  • 흐림동두천21.7℃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추풍령26.7℃
  • 구름많음부여27.2℃
  • 흐림고산22.7℃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영덕22.2℃
  • 맑음진도군23.5℃
  • 맑음합천27.1℃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세종26.9℃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남해24.3℃
  • 맑음여수24.1℃
  • 맑음목포25.7℃
  • 흐림파주22.3℃
  • 맑음강릉24.7℃
  • 구름많음봉화25.5℃
  • 흐림강진군23.4℃
  • 흐림인천22.0℃
  • 구름많음대전24.3℃
  • 구름많음제천26.2℃
  • 맑음창원24.2℃
  • 구름많음부산23.8℃
  • 구름많음서청주26.1℃

'전자발찌 훼손-여성 살해'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2-02 14:40:55
법정서 "수사기관이 과장해 억울한 점 많아"
재판부 "피고인 권리 중요" 관련법 탄력해석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에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강 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9일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률상, 공판 기일이 이미 진행된 후여서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 4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해당 조항은 계속된 의사 번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공판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씨는 "범행을 후회해 순수하게 자백했는데 수사기관은 그걸 빌미삼아 저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며 "너무 억울해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여하며 내년 2월 8일에 열린다. 국민참여재판 관련법은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인 사건에 배심원 9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강 씨는 지난 8월 26일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해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