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석열 아킬레스건' 윤우진 범죄 사실 드러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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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아킬레스건' 윤우진 범죄 사실 드러났나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3 19:39:38
검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윤' 윤대진 친형 윤우진…뇌물 받는 법조브로커 혐의
사업가로부터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촬영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스타파 영상 캡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 전 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내에선 윤 후보를 '대윤(大尹)', 윤 부장은 '소윤(小尹)'이라고 불렀다.

윤 전 서장은 한 사업가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측근인 최모씨를 통해 부동산 사업가 A씨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이 해외로 출국하자 도피 생활을 도운 인물이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6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일부를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 A씨 "윤씨 등 2명에게 6억 줬다"

이번 사건은 사업가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과 최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서 A씨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다니며 식대·골프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변에선 수사 결과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후보는 2012년 윤 전 서장이 육류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았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나 기각한 끝에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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