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범인이 흉기·주먹 휘둘러도…경찰관 절반 '맨몸' 대응

  • 구름많음서청주26.3℃
  • 소나기인천21.1℃
  • 구름많음순창군25.6℃
  • 맑음거창25.5℃
  • 흐림성산22.1℃
  • 구름많음청주26.6℃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거제22.4℃
  • 구름많음남해23.6℃
  • 맑음포항24.0℃
  • 맑음해남24.2℃
  • 맑음창원23.7℃
  • 구름많음문경26.8℃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세종25.7℃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대전25.6℃
  • 안개백령도16.1℃
  • 맑음북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6℃
  • 맑음상주27.9℃
  • 구름많음양산시25.4℃
  • 흐림파주20.0℃
  • 흐림보령22.7℃
  • 구름많음부여24.8℃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진주25.8℃
  • 맑음구미27.9℃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울릉도19.6℃
  • 맑음산청24.4℃
  • 맑음추풍령25.8℃
  • 천둥번개북춘천20.7℃
  • 구름많음보은25.9℃
  • 맑음경주시25.6℃
  • 맑음김해시24.7℃
  • 흐림홍천21.7℃
  • 맑음진도군23.1℃
  • 구름많음광양시26.2℃
  • 흐림속초19.9℃
  • 맑음목포24.7℃
  • 구름많음영월26.3℃
  • 흐림이천23.0℃
  • 구름많음부안23.0℃
  • 맑음청송군26.5℃
  • 흐림장흥23.5℃
  • 맑음북부산25.8℃
  • 흐림충주21.4℃
  • 맑음동해21.8℃
  • 맑음봉화25.8℃
  • 흐림순천23.6℃
  • 맑음울산23.5℃
  • 흐림철원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흑산도22.8℃
  • 구름많음전주26.8℃
  • 흐림강화20.0℃
  • 맑음정선군26.4℃
  • 흐림동두천20.5℃
  • 구름많음남원26.9℃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고창군22.7℃
  • 맑음안동27.8℃
  • 맑음태백22.8℃
  • 맑음영덕21.1℃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여수23.1℃
  • 흐림춘천21.6℃
  • 구름많음홍성23.5℃
  • 구름많음제주22.9℃
  • 맑음밀양25.9℃
  • 구름많음영광군22.7℃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의령군26.8℃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수원22.4℃
  • 맑음울진21.2℃
  • 맑음의성27.8℃
  • 맑음대구27.6℃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대관령22.5℃
  • 맑음합천25.4℃
  • 구름많음고산23.4℃
  • 흐림원주21.2℃
  • 구름많음임실25.4℃
  • 흐림보성군24.1℃
  • 흐림인제21.4℃
  • 구름많음군산22.6℃
  • 소나기서울22.6℃
  • 맑음영천25.6℃
  • 구름많음고창23.2℃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강진군23.5℃
  • 흐림제천24.7℃

범인이 흉기·주먹 휘둘러도…경찰관 절반 '맨몸' 대응

곽미령
기사승인 : 2021-12-05 15:11:19
한국형사정책연구 게재 논문 분석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경남 김해시내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해서부경찰서 제공]

5일 한국형사정책연구 가을호에 실린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이창용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등 연구진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논문은 이 기간 작성된 1322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피해가 불명확한 938건과 멧돼지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사례 1건 등을 제외한 383건이 분석 대상으로 했다.

저항 정도를 보면 대상자들은 주먹·발 등 강한 완력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체포를 벗어나려는 '폭력적 공격'을 휘두른 경우가 56.4%(216건)로 가장 많았다.

경찰관 손을 뿌리치거나 침을 뱉는 등 '적극적 저항'이 27.4%(105건), 경찰 지시에도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소극적 저항'은 6.8%(26건)이었다. 흉기를 써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치명적 공격'도 9.4%(36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상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제3자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경찰은 관절 꺾기나 넘어뜨리기 등 부상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 물리력'으로 대응한 경우가 55.7%(221건)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경찰봉·전자충격기 같은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52.8%(19건) 정도로, 저위험 물리력(25%·9건)을 쓰거나 신체 일부를 미는 접촉 통제(22.2%·8건) 등 '맨몸'으로 맞서는 경우(47.2%)와 큰 차이가 없었다.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을 쓴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대상자가 폭력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저위험 물리력 68.1%(147건), 접촉 통제 22.2%(48건) 등 맨몸 대응이 90% 이상이었다.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흉기 등 치명적 공격에는 고위험 물리력을, 폭력적 공격에는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