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재산 임의 처분 대표 등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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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재산 임의 처분 대표 등 6명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6 07:32:25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던 운영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기본재산 불법 운영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 이익은 모두 6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의정부 B사회복지법인 [경기도 제공]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은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을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300만 원씩 자신들의 인건비로 사용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의정부시 B사회복지법인 대표는 기본재산인 하남시 일대 건물이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자 허가 없이 부동산 개발회사에 불법으로 1억 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됐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 C사회복지법인은 광주시에 있는 기본재산 2층짜리 건물을 허가 없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2층은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고,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C법인은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곳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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