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쉽게 풀어낸 영상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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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쉽게 풀어낸 영상물 제작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6 09:52:53
경남도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복잡해진 다주택자 세제를 도민들에게 쉽게 안내하기 위해 '경남의 마블-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안내' 영상을 제작·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 경남도가 제작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안내' 영상물 캡처. [경남도 제공]

홍보영상은 주택취득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보드게임 상황 연출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주택 수 산정방법, 1세대의 범위, 일시적 2주택 및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 및 도정 홍보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 영상을 게재, 납세자 착오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마을세무사 등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사가 축소·취소됨에 따라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경남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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