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쉽게 풀어낸 영상물 제작

  • 맑음양평30.3℃
  • 맑음양산시30.5℃
  • 맑음인제28.0℃
  • 맑음영월29.8℃
  • 맑음정읍30.3℃
  • 맑음태백25.1℃
  • 맑음완도28.3℃
  • 맑음이천31.1℃
  • 맑음김해시29.8℃
  • 맑음북춘천31.7℃
  • 맑음세종29.7℃
  • 맑음서산27.4℃
  • 맑음강진군29.9℃
  • 맑음정선군27.2℃
  • 맑음고산28.3℃
  • 맑음원주31.3℃
  • 맑음영광군28.7℃
  • 맑음홍성28.7℃
  • 맑음충주29.7℃
  • 맑음영천28.1℃
  • 맑음철원29.6℃
  • 맑음해남28.6℃
  • 맑음목포29.3℃
  • 맑음보령29.2℃
  • 맑음함양군31.6℃
  • 맑음영덕27.4℃
  • 맑음부안29.1℃
  • 흐림강릉28.1℃
  • 맑음거제28.0℃
  • 맑음진주29.0℃
  • 맑음흑산도27.6℃
  • 맑음광주32.0℃
  • 맑음상주29.2℃
  • 맑음거창30.8℃
  • 맑음군산29.3℃
  • 맑음밀양32.3℃
  • 맑음남원31.7℃
  • 맑음의령군29.6℃
  • 맑음의성30.6℃
  • 맑음강화29.6℃
  • 맑음창원28.1℃
  • 맑음속초27.2℃
  • 맑음포항28.1℃
  • 맑음서귀포30.9℃
  • 맑음제천28.3℃
  • 맑음서청주29.8℃
  • 맑음북강릉27.3℃
  • 맑음고창29.0℃
  • 맑음북부산29.9℃
  • 맑음광양시30.4℃
  • 맑음청주32.2℃
  • 맑음동두천29.8℃
  • 맑음영주27.6℃
  • 맑음제주31.3℃
  • 박무울릉도27.2℃
  • 맑음인천29.8℃
  • 맑음안동30.4℃
  • 맑음전주31.5℃
  • 맑음춘천31.8℃
  • 맑음봉화28.2℃
  • 맑음구미30.6℃
  • 맑음청송군27.9℃
  • 맑음통영28.2℃
  • 맑음보은28.1℃
  • 맑음동해27.6℃
  • 맑음울산27.8℃
  • 맑음울진28.2℃
  • 맑음수원28.3℃
  • 맑음문경28.6℃
  • 맑음보성군28.8℃
  • 맑음성산28.7℃
  • 맑음장흥28.6℃
  • 맑음진도군27.7℃
  • 맑음서울32.2℃
  • 맑음순창군30.4℃
  • 맑음합천31.4℃
  • 맑음고흥28.9℃
  • 맑음북창원29.7℃
  • 맑음대구29.6℃
  • 맑음장수26.4℃
  • 구름많음대관령24.0℃
  • 맑음천안29.2℃
  • 맑음임실28.9℃
  • 맑음산청30.8℃
  • 맑음경주시28.6℃
  • 맑음순천27.6℃
  • 맑음금산28.5℃
  • 맑음남해28.1℃
  • 맑음여수29.8℃
  • 맑음부여29.3℃
  • 맑음파주28.8℃
  • 맑음부산29.1℃
  • 맑음추풍령26.3℃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고창군28.5℃
  • 맑음백령도26.3℃
  • 맑음대전30.5℃

경남도,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쉽게 풀어낸 영상물 제작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6 09:52:53
경남도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복잡해진 다주택자 세제를 도민들에게 쉽게 안내하기 위해 '경남의 마블-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안내' 영상을 제작·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 경남도가 제작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안내' 영상물 캡처. [경남도 제공]

홍보영상은 주택취득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보드게임 상황 연출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주택 수 산정방법, 1세대의 범위, 일시적 2주택 및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 및 도정 홍보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 영상을 게재, 납세자 착오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마을세무사 등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사가 축소·취소됨에 따라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경남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