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 불법 투기 6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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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 투기 60명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8 11:37:46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0월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자 6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약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3명 등이다.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적발사례 [경기도 제공]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618대1)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105대1)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시에 살고 있었는데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유지해 신혼부부 특별 우선 공급분(30%)을 받았다.

도 특사경은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14명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겼다.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몇 분만 투자하면 몇천 만원은 보전할 수 있다'며 저가매물 광고 부동산중개업소 7개 업소에 대한 이용금지,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 중개의뢰를 제한했다. 또 B씨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만 이용해 달라며 특정업소에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매물임에도 한 달 동안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했다.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한 D부동산은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받아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로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2분의 1로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 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중개수수료 1억4000만 원을 챙겼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했다.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화성시 일원의 토지 71필지를 매도할 경우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유튜브를 보고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매매대금 142억 원에 토지를 중개한 뒤 중개수수료 13억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E씨는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19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약 14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 중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고 현혹해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을 하거나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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