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급여 외 소득 연20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추가로 내야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충주20.6℃
  • 흐림강화19.7℃
  • 맑음전주25.3℃
  • 맑음포항23.6℃
  • 맑음거제24.9℃
  • 맑음북부산26.2℃
  • 맑음거창20.5℃
  • 맑음여수23.8℃
  • 흐림인제15.8℃
  • 맑음안동19.2℃
  • 맑음강진군23.9℃
  • 맑음의성20.6℃
  • 맑음합천22.0℃
  • 맑음고창군23.6℃
  • 구름많음홍성23.3℃
  • 맑음완도25.6℃
  • 맑음서청주20.5℃
  • 맑음울릉도24.7℃
  • 흐림서산21.4℃
  • 맑음양산시25.4℃
  • 맑음서귀포27.9℃
  • 맑음의령군22.7℃
  • 흐림양평18.2℃
  • 맑음남원22.3℃
  • 맑음해남24.5℃
  • 흐림정선군18.6℃
  • 맑음고흥25.2℃
  • 맑음영덕23.4℃
  • 맑음남해23.6℃
  • 구름많음동해22.9℃
  • 맑음세종21.7℃
  • 맑음영광군22.4℃
  • 흐림인천20.9℃
  • 구름많음백령도22.2℃
  • 흐림춘천16.7℃
  • 맑음통영25.6℃
  • 맑음부안22.9℃
  • 구름많음대전22.7℃
  • 맑음함양군21.1℃
  • 비서울18.9℃
  • 맑음김해시25.4℃
  • 맑음산청20.7℃
  • 맑음청송군17.4℃
  • 맑음보성군23.8℃
  • 흐림수원20.2℃
  • 맑음부여20.7℃
  • 구름많음청주22.6℃
  • 맑음흑산도26.1℃
  • 맑음제주26.3℃
  • 맑음순창군21.4℃
  • 맑음창원24.2℃
  • 흐림속초20.5℃
  • 맑음보령23.9℃
  • 맑음고산25.5℃
  • 맑음영천21.3℃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18.2℃
  • 맑음광주23.9℃
  • 맑음목포24.2℃
  • 흐림동두천18.3℃
  • 맑음상주20.4℃
  • 맑음추풍령20.2℃
  • 맑음문경21.4℃
  • 맑음임실21.2℃
  • 흐림홍천16.7℃
  • 맑음장흥24.0℃
  • 흐림강릉21.2℃
  • 맑음성산26.5℃
  • 맑음진주21.1℃
  • 맑음군산23.0℃
  • 맑음장수19.8℃
  • 맑음경주시23.0℃
  • 흐림철원16.1℃
  • 맑음울산25.1℃
  • 흐림이천20.0℃
  • 맑음부산27.3℃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고창22.0℃
  • 맑음대구22.6℃
  • 흐림대관령16.2℃
  • 맑음금산20.2℃
  • 맑음영주20.0℃
  • 맑음보은19.1℃
  • 맑음정읍24.5℃
  • 비북춘천16.7℃
  • 맑음태백20.1℃
  • 맑음밀양23.0℃
  • 구름많음영월20.7℃
  • 맑음천안21.3℃
  • 구름많음제천20.4℃
  • 흐림원주19.5℃
  • 맑음구미22.0℃
  • 맑음광양시24.9℃
  • 맑음북창원24.8℃
  • 맑음순천23.3℃
  • 흐림북강릉19.9℃

급여 외 소득 연20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추가로 내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9 10:28:15
내년 7월부터 직장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 '3400만원→ 2000만원' 하향 내년부터 급여 외 금융·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모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관련 안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연간 급여 외 소득이 3400만 원 초과 시에 추가적인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 2000만 원만 초과해도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월급 이외에 금융자산으로 올린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건보료 추가 부과 기준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다. 처음에는 연간 종합과세소득 7200만 원 초과 시에만 건보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개편에 따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췄다. 내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에 따라 기준선을 연간 2000만 원으로 내리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으로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 명)의 1.23%에 해당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