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대,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 절차' 돌입…주재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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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 '청문 절차' 돌입…주재자 위촉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9 12:00:06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발표 105일 만에…주재자 인적사항 비공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가 선정됐다.

지난 8월 24일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발표 이후 100여 일 만이다. 당시 부산대는 "이번 결정이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 처분이고, 청문 절차 등을 거치고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난 8월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에 따른 후속 청문절차를 진행할 청문주재자를 8일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청문절차의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주재자의 소속이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청문주재자는 향후 청문절차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되고, 대학본부는 청문절차 준비와 진행을 위한 행정 인력과 공간 등을 지원한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당사자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제출, 법적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대학본부는 청문결과를 반영,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문 절차가 그간 지연된 것은 지난 8월 입학 취소 결정을 밝힐 때 조민 씨 대학 성적을 잘못 발표한 탓이다. 그때 부산대는 조 씨의 대학 성적이 의전원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3위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24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오류 수정을 반영한 조사 결과서를 요청, 10월 초에 최종 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확정까지 2~3개월 걸린다고 했던 것은 예상 기간으로 언급한 것이고, 소요 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며 "청문 주재자가 위촉된 만큼 청문 절차에 곧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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