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력발전 '시설세' 갑절 인상에…경남도 연간 세입 264억

  • 구름많음대관령15.5℃
  • 흐림영광군17.9℃
  • 맑음수원21.1℃
  • 구름많음세종22.3℃
  • 흐림광양시18.6℃
  • 흐림청송군18.8℃
  • 맑음백령도19.0℃
  • 맑음서산19.6℃
  • 맑음동두천23.4℃
  • 구름많음북창원17.9℃
  • 흐림여수17.5℃
  • 흐림함양군19.5℃
  • 흐림장수15.9℃
  • 흐림순창군18.3℃
  • 흐림포항16.6℃
  • 흐림순천16.5℃
  • 구름많음이천23.0℃
  • 흐림대전21.4℃
  • 구름많음북강릉18.0℃
  • 흐림서청주21.1℃
  • 흐림고산13.8℃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김해시18.2℃
  • 구름많음북춘천23.7℃
  • 흐림광주18.0℃
  • 흐림서귀포16.1℃
  • 맑음서울24.2℃
  • 흐림고흥17.1℃
  • 흐림거창18.3℃
  • 흐림영천17.5℃
  • 흐림양산시18.3℃
  • 흐림밀양18.0℃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강릉20.0℃
  • 흐림보성군17.1℃
  • 흐림울산15.5℃
  • 흐림울진16.3℃
  • 구름많음원주22.5℃
  • 흐림안동21.2℃
  • 흐림부산17.7℃
  • 맑음보령21.1℃
  • 흐림장흥16.8℃
  • 구름많음춘천23.5℃
  • 흐림영덕16.1℃
  • 흐림제주16.6℃
  • 흐림충주21.1℃
  • 흐림천안20.7℃
  • 흐림의령군18.0℃
  • 흐림남원18.4℃
  • 흐림고창18.2℃
  • 흐림대구18.8℃
  • 구름많음부여21.4℃
  • 흐림전주20.0℃
  • 흐림경주시17.1℃
  • 흐림합천19.0℃
  • 흐림진주18.3℃
  • 흐림북부산18.4℃
  • 흐림의성21.3℃
  • 흐림문경19.0℃
  • 맑음인천20.4℃
  • 흐림정선군20.9℃
  • 흐림상주19.6℃
  • 구름많음양평22.1℃
  • 흐림제천20.3℃
  • 흐림강진군18.1℃
  • 맑음철원21.8℃
  • 구름많음인제22.8℃
  • 흐림진도군15.9℃
  • 흐림태백15.8℃
  • 흐림거제17.4℃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주19.2℃
  • 흐림흑산도16.6℃
  • 흐림통영18.7℃
  • 맑음강화20.3℃
  • 흐림금산19.8℃
  • 구름많음홍천24.2℃
  • 흐림임실17.6℃
  • 흐림목포15.5℃
  • 흐림구미20.2℃
  • 구름많음봉화18.8℃
  • 흐림보은19.5℃
  • 흐림해남16.1℃
  • 흐림추풍령17.8℃
  • 흐림산청18.4℃
  • 흐림청주21.8℃
  • 흐림영월21.1℃
  • 맑음파주21.9℃
  • 구름많음홍성19.7℃
  • 맑음속초16.4℃
  • 흐림정읍19.3℃
  • 흐림창원16.6℃
  • 흐림완도15.7℃
  • 흐림남해17.5℃
  • 구름많음부안17.6℃
  • 흐림성산15.5℃
  • 구름많음울릉도16.2℃

화력발전 '시설세' 갑절 인상에…경남도 연간 세입 264억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10 07:19:13
1㎾h당 0.3원→0.6원…9일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력발전으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삼천포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본부 제공]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현행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경남도 세입 역시 연평균 132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갑절로 증대된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2년 후인 2024년부터로, 전국에 걸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해야 하는 양면을 지녔다.

외부불경제(경제효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이 수력은 1㎾당 2원, 원자력은 1원인 데 비해 화력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해 충남·인천·전남·강원 5개 광역단체와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세율 인상은 지역 국회의원, 도민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에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긴다"며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