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확대…2874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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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확대…2874가구 공급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0 07:31:30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확대 심의는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광명 7구역(광명동) 등 3곳을 발표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주민들이 추가 편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및 추가 편입지역. [경기도 제공]

추가 편입 규모는 2만6097㎡로 전체 개발규모가 기존 9만3694㎡에서 11만9791㎡로 증가했다. 공급 가구수도 기존 2506가구에서 2874가구로 368가구 늘었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이날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추가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한다. 추가 후보지와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명 7구역 등 도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확대 추진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이어져 무주택자 등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재개발 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이점이 있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되며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추가 용적률의 50%까지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도내 후보지는 광명 7구역 외에 고양 원당 성사지구(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778㎡) 등이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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