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민씨 고려대 입학 의혹' 조사 부진에…황보승희, 교육법 개정안 발의

  • 맑음철원32.1℃
  • 맑음여수30.6℃
  • 맑음창원29.7℃
  • 맑음정선군30.7℃
  • 맑음경주시29.3℃
  • 맑음영주30.6℃
  • 맑음동두천32.4℃
  • 맑음강릉28.4℃
  • 맑음서산31.6℃
  • 구름많음인제30.4℃
  • 맑음청송군31.0℃
  • 맑음북강릉27.4℃
  • 맑음울진28.5℃
  • 맑음양산시32.3℃
  • 맑음정읍32.3℃
  • 맑음목포31.4℃
  • 맑음강화30.1℃
  • 맑음임실32.6℃
  • 맑음보성군30.9℃
  • 맑음고창31.9℃
  • 맑음고흥31.2℃
  • 맑음울릉도27.4℃
  • 맑음대구33.0℃
  • 맑음장흥31.1℃
  • 맑음광양시32.4℃
  • 맑음태백26.1℃
  • 맑음서귀포33.5℃
  • 맑음성산31.2℃
  • 구름많음북춘천33.6℃
  • 맑음세종31.6℃
  • 맑음남원34.9℃
  • 맑음충주32.5℃
  • 맑음파주32.1℃
  • 맑음흑산도28.6℃
  • 맑음거제29.2℃
  • 맑음김해시31.9℃
  • 맑음수원31.3℃
  • 맑음제주32.7℃
  • 맑음북부산31.9℃
  • 맑음양평32.9℃
  • 구름많음춘천34.6℃
  • 맑음전주34.6℃
  • 맑음의성34.6℃
  • 맑음장수30.3℃
  • 맑음진주32.0℃
  • 맑음영월33.1℃
  • 맑음홍천33.9℃
  • 맑음고산28.0℃
  • 맑음서울34.2℃
  • 맑음인천31.9℃
  • 맑음부산30.2℃
  • 맑음진도군30.5℃
  • 맑음영광군30.8℃
  • 맑음포항28.6℃
  • 맑음영덕27.7℃
  • 맑음구미33.9℃
  • 맑음합천34.7℃
  • 맑음청주35.0℃
  • 맑음영천29.3℃
  • 맑음북창원31.7℃
  • 맑음홍성32.8℃
  • 맑음백령도29.0℃
  • 맑음완도32.0℃
  • 맑음보은31.0℃
  • 맑음군산32.7℃
  • 맑음통영29.9℃
  • 맑음해남31.3℃
  • 맑음거창35.0℃
  • 맑음함양군36.3℃
  • 맑음고창군33.3℃
  • 맑음이천32.5℃
  • 맑음산청32.6℃
  • 맑음순천30.4℃
  • 맑음안동33.3℃
  • 맑음보령31.8℃
  • 맑음금산32.9℃
  • 맑음순창군33.6℃
  • 맑음남해30.7℃
  • 맑음제천31.6℃
  • 맑음광주34.6℃
  • 맑음부안31.4℃
  • 맑음밀양34.9℃
  • 맑음속초27.4℃
  • 맑음천안31.9℃
  • 맑음문경29.8℃
  • 맑음대전33.1℃
  • 맑음원주34.3℃
  • 맑음서청주32.6℃
  • 맑음울산28.4℃
  • 맑음추풍령29.6℃
  • 맑음의령군33.2℃
  • 맑음부여33.0℃
  • 맑음상주32.9℃
  • 맑음봉화30.1℃
  • 맑음동해27.8℃
  • 맑음강진군31.9℃
  • 맑음대관령24.6℃

'조민씨 고려대 입학 의혹' 조사 부진에…황보승희, 교육법 개정안 발의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3 10:01:37
"대학, 조사 위해 학생부 요청하면 의무 제출하도록 근거법 마련"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대학이 입시부정과 관련해 고교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국힘 부산시당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 [국민의힘 제공]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절차는 입법 미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법률에 명시된 상황 외에 학생부를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할 수 없고, 학생선발을 위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 학교장에게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생부를 요청해도 학교장은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영외고는 고려대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법률에 근거해 '제출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학은 학생선발 후 5년이 지나면 입시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돼 있어서 5년이 지나 입시부정 의혹을 조사할 경우, 학생부 등 입시 관련 서류를 구하지 못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황보승희 의원은 "대학이 입시부정을 조사·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부 가짜 스펙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입시 공정'의 문제였다면, 입학취소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입시 정의'의 문제일 것"이라며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기대했다.

한편, 고려대는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지난 8월 24일, 조 씨의 학사 입학부정 여부에 대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4개월이 다 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