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선업·고용위기지역' 정부지원 1년 연장…경남도 4곳·울산 동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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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고용위기지역' 정부지원 1년 연장…경남도 4곳·울산 동구 포함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12-17 09:15:53
고용노동부, 16일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2022년말까지 연장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과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거제·통영시, 울산 동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직업훈련, 생활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삼성중공업 제공]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심의회는 창원(진해구)·거제·통영·고성 등 경남도내 4개 지역을 포함해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 등 7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돼 있는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도 불구, 수주효과가 고용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최소 1년6개월∼2년간의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남도내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 목적예비비 1581억 원, 정부 추경 839억 원을 비롯해 총 2372억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았다.

해당 대상 지역 지자체에서는 그간 한목소리로 지원 기간 연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경남도의 경우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비롯해 11월 대통령의 경남 방문과 12월초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실무적으로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에게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으로 조선업과 제조업의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고용위기 출구 전략 마련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k-조선 재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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