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표준주택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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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표준주택 7.36% ↑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2-22 14:39:34
정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 3월 발표"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에 평균 10.16% 오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인상이다.

표준주택 공시가도 평균 7.36% 올라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22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도 표준지·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459만 필지 중 54만 필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추려 매기는 가격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은 평균 10.16%다. 올해(10.35%)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으나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것이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 인상률은 2007년 12.40% 상승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표준지가 상승률이 11.21%로 가장 많이 뛴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3.32%로 제일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초구 13.24%, 성동구 13.06%, 영등포구 12.64%, 송파구 12.55%, 강서구 11.32% 등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중구가 7.47%로 가장 낮았다.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등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7%가 넘는 인상률(7.44%)을 보였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임야 인상 폭은 올해보다 둔화했고, 농경지·공업은 올해보다 상승한다.

▲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표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인상률은 평균 7.3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9.13%를 기록한 2019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이다. 또 2020년(4.47%)과 2021년(6.80%)에 이어 3년째 인상 폭을 확대했다.

특히 표준주택의 경우 광주·세종·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도의 공시가 인상률이 올해보다 확대됐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오르는 지역은 충남(1.98%)이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공시가격 9억 원 미만 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5.1% 오르지만, 9억~15억 원과 15억 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3%, 12.2% 오른다. 내년 표준주택 중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이하)과 재산세 감면 대상(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비율은 각각 98.5%, 97.8%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올해 68.4%에서 내년 71.4%로 높아진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같은 기간 55.8%에서 57.9%로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이날부터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에 들어간다. 앞으로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발표 직후에는 한 달여간 실소유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이 확정 고시된다. 

공시가격은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택·상가·건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오른다. 이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1주택자에 대해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 시행 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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