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특사경 콜뛰기·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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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콜뛰기·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무더기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7 11:29:27
강·절도 등 전과자 수두룩…승객안전 우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이른바 '콜뛰기' 택시영업을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 영업을 한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적발됐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적발사례 [경기도 제공]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부터 이 달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과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과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달력 등 홍보물을 배포하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해주고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 택시운송을 알선한 뒤 기사 1인당 1일 1만8000원의 사납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A 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모두 7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스터리 수사'(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을 적발하는 일)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이용객 1000여 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B 씨 등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되어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았던 인물들로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동종범죄 22건을 저질러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은 강·절도 11건, 폭력행위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자로 확인돼,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와 D 씨는 화성시 일대에서 화물운송 허가 없이 본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건당 9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1일 평균 150~200건의 불법 택배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1억1700만 원과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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