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故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추징금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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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추징금 쫓는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2-30 20:51:25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정원은 예전 비서 명의
전 씨 미납 추징금 약 956억 원
검찰이 지난 11월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 지난 11월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UPI뉴스 자료사진]

국민일보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가 지난 10월12일 서울서부지법에 전 씨 부부의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등 11명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보도했다. 

연희동 자택은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되어있지만 검찰은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연희동 자택 명의를 실소유자로 의심되는 전 씨 앞으로 돌린 뒤 추징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씨는 추징금 956억 원을 내지 않고 사망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 씨가 지난달 23일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자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는 이순자 씨, 정원 명의는 이택수 씨로 돼 있다. 검찰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희동 자택을 현재 명의자들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검찰 측은 연희동 본채는 전 씨의 차명재산이므로, 명의 등기 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실소유자였던 전 씨 앞으로 되돌려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이 전 씨의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인 만큼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몰수 대상인 '불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전 씨)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부동산이 차명재산에 해당될 경우 전 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이번 소송도 이와 동일한 논리로 진행되는 셈이다.

검찰은 부동산 명의가 전 씨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더라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연희동 자택을 1969년 부인 이 씨 명의로 사들였다. 대통령 퇴임 직전인 1987년 인근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해 자택은 본채·별채 및 4개 필지를 합해 500평 규모가 됐다. 

법원은 며느리 이윤혜 씨가 소유한 별채의 경우 재임 기간 뇌물로 마련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압류 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이 씨는 법원에 상고장을 냈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전체 추징금의 약 57%인 1249억 원을 환수했지만 전 씨가 사망해 나머지 금액은 추징이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납무 의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 사망시 중단되기 때문이다. 추징금은 재산과 달리 타인에게 상속되거나 양도되지 않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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