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전 업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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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전 업소로 확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3 09:20:44
기존에는 모범업소만…업소당 최대 2000만 원 경기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운영자금 지원을 전 식품접객업소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까지는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대상을 확대한다.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라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이 밖에 시설개선을 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100억 원이 소진되면 추가 경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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