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려견 진료비, 이젠 얼마 나올지 알고 치료받는다

  • 맑음청송군21.4℃
  • 맑음함양군22.9℃
  • 맑음장흥23.6℃
  • 맑음구미22.9℃
  • 맑음성산24.4℃
  • 맑음의성22.7℃
  • 맑음남해23.3℃
  • 흐림동두천20.5℃
  • 맑음합천22.6℃
  • 맑음부산24.0℃
  • 맑음임실22.4℃
  • 맑음진주23.3℃
  • 구름많음서청주21.1℃
  • 흐림강릉21.8℃
  • 맑음순창군23.3℃
  • 흐림북춘천19.5℃
  • 맑음밀양26.9℃
  • 맑음안동24.2℃
  • 맑음제주25.3℃
  • 흐림춘천20.0℃
  • 흐림양평21.0℃
  • 맑음영천22.1℃
  • 흐림제천18.3℃
  • 흐림인제18.5℃
  • 흐림인천22.1℃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영주19.8℃
  • 맑음영광군22.2℃
  • 맑음광주25.8℃
  • 흐림서울21.6℃
  • 맑음전주25.3℃
  • 맑음서귀포24.9℃
  • 맑음부안22.9℃
  • 맑음대구24.9℃
  • 구름많음울진22.0℃
  • 맑음해남23.8℃
  • 맑음문경19.1℃
  • 흐림북강릉20.3℃
  • 맑음추풍령20.8℃
  • 구름많음보령22.3℃
  • 맑음창원23.4℃
  • 맑음울산22.2℃
  • 흐림충주20.7℃
  • 흐림강화19.2℃
  • 구름많음세종22.4℃
  • 맑음순천21.5℃
  • 맑음금산21.9℃
  • 맑음의령군22.3℃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거제23.5℃
  • 맑음진도군22.1℃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홍성23.0℃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철원20.7℃
  • 맑음산청22.4℃
  • 흐림홍천19.4℃
  • 맑음고산24.7℃
  • 흐림동해21.4℃
  • 맑음고흥23.6℃
  • 구름많음부여22.5℃
  • 흐림대관령15.1℃
  • 맑음양산시24.7℃
  • 맑음포항24.0℃
  • 맑음백령도20.7℃
  • 맑음김해시24.0℃
  • 구름많음군산23.2℃
  • 맑음강진군25.1℃
  • 흐림파주19.5℃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고창23.4℃
  • 흐림수원21.7℃
  • 맑음완도23.4℃
  • 맑음상주21.3℃
  • 맑음흑산도22.1℃
  • 맑음여수25.1℃
  • 맑음광양시25.0℃
  • 맑음북창원25.1℃
  • 맑음영덕20.6℃
  • 흐림태백17.6℃
  • 맑음장수19.5℃
  • 흐림속초21.4℃
  • 맑음남원25.1℃
  • 맑음경주시22.1℃
  • 맑음목포24.6℃
  • 맑음북부산24.7℃
  • 흐림정선군18.5℃
  • 맑음거창20.0℃
  • 맑음정읍23.8℃
  • 구름많음울릉도23.0℃
  • 흐림영월20.1℃
  • 맑음고창군21.6℃
  • 맑음보성군23.4℃
  • 구름많음청주23.7℃
  • 흐림이천20.2℃
  • 흐림원주21.3℃
  • 구름많음천안22.0℃

반려견 진료비, 이젠 얼마 나올지 알고 치료받는다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3 16:56:04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진료비 사전 게시
진료비 분류체계 수립 및 정보 공개도 실시
동물병원을 가더라도 "얼마가 나올까" 걱정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에 깜짝 놀랄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 전 진료비를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그동안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진료항목 명칭과 진료행위 및 구성방식이 병원마다 달라 진료비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이용자들이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받거나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진료 전 진료 내용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속출했고, 진료비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에 대한 분쟁도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진료에 대해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동물병원에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견공 4마리를 키우는 김모(50) 씨는 "진료비 표준화와 사전공지가 된다면 반려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