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운·업계약, 매매가장 증여…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만연

  • 맑음강릉11.0℃
  • 맑음서귀포14.2℃
  • 맑음흑산도12.0℃
  • 맑음영천5.0℃
  • 맑음임실3.6℃
  • 맑음충주3.0℃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장흥5.3℃
  • 맑음북춘천1.3℃
  • 맑음봉화0.7℃
  • 맑음추풍령3.4℃
  • 맑음양평4.5℃
  • 맑음함양군3.1℃
  • 맑음제천1.1℃
  • 맑음천안3.2℃
  • 맑음목포11.2℃
  • 맑음보성군9.4℃
  • 맑음청주8.0℃
  • 맑음합천5.4℃
  • 맑음군산6.6℃
  • 맑음동두천4.0℃
  • 맑음통영10.0℃
  • 맑음순창군5.0℃
  • 맑음울릉도12.3℃
  • 구름많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7.5℃
  • 맑음서청주4.0℃
  • 구름많음강진군6.7℃
  • 맑음거창2.9℃
  • 맑음수원4.7℃
  • 맑음영덕8.6℃
  • 맑음정읍6.3℃
  • 맑음의성2.8℃
  • 맑음포항10.1℃
  • 박무홍성4.9℃
  • 맑음인천8.8℃
  • 맑음전주6.9℃
  • 맑음파주1.4℃
  • 맑음창원10.7℃
  • 맑음고창6.3℃
  • 맑음남해9.3℃
  • 맑음강화4.5℃
  • 맑음청송군1.8℃
  • 맑음부안7.2℃
  • 맑음영주2.5℃
  • 맑음거제11.6℃
  • 맑음백령도10.4℃
  • 구름많음광주9.4℃
  • 맑음보은3.3℃
  • 맑음북창원10.0℃
  • 맑음금산3.8℃
  • 구름많음순천3.8℃
  • 맑음상주6.3℃
  • 맑음의령군3.6℃
  • 맑음북강릉10.4℃
  • 맑음경주시6.5℃
  • 맑음홍천2.9℃
  • 맑음정선군2.1℃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5.8℃
  • 구름많음완도10.3℃
  • 맑음대전6.0℃
  • 맑음성산11.4℃
  • 맑음밀양6.9℃
  • 맑음구미6.4℃
  • 맑음영광군7.4℃
  • 맑음문경4.2℃
  • 맑음원주3.8℃
  • 맑음안동4.3℃
  • 맑음세종5.4℃
  • 맑음서산4.5℃
  • 맑음이천4.2℃
  • 맑음동해11.5℃
  • 맑음철원1.2℃
  • 맑음여수11.3℃
  • 맑음남원4.9℃
  • 맑음진주3.8℃
  • 구름많음부여4.5℃
  • 맑음양산시8.2℃
  • 맑음울산9.6℃
  • 맑음북부산7.6℃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4.3℃
  • 맑음장수2.0℃
  • 맑음속초12.2℃
  • 맑음울진6.8℃
  • 맑음대구7.6℃
  • 맑음산청4.6℃
  • 구름많음보령7.0℃
  • 맑음서울7.1℃
  • 맑음부산11.7℃
  • 맑음춘천1.8℃
  • 맑음영월2.6℃
  • 맑음태백0.5℃
  • 맑음김해시9.6℃
  • 맑음고창군5.2℃
  • 맑음대관령-0.9℃

다운·업계약, 매매가장 증여…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만연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6 08:31:50
113건 219명 적발 과태료 17억8100만 원 부과 #1.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 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2.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12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금전거래 없이 이루어진 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증여 의심 신고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모두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모두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다른 11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27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와함께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및 전매제한 물건지 중개 행위자 8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