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차 누적 1.4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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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차 누적 1.4조 지급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7 15:16:32
코로나19 피해 업체 약 320만곳에 100만원씩 지급
3차는 17일부터, 4차는 24일부터 지급 시작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2차 지급으로 누적 142만8000개사에 1조4285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전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돼 전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이날은 홀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번 2차 지급 대상 업체는 약 248만 개사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개사(숙박업, 여행업, 이·미용업 등 포함)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개사가 대상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약 320만 개사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작년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 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했다.

3차 지급은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며 이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작년 11월 매출이 2020년 혹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4차 지급은 오는 24일 시작한다. 작년 12월 매출이 2020년 혹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5차 지급은 내달 10일 시작할 방침이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작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오는 2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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