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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근절 나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1-10 08:50:09
청소년·대학생에 고리 이자 대출 사범 단속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행위인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 공정특사경은 대리입금과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등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분기별로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등에 대한 수사망을 촘촘히 한다는 설명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에서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와 함께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 피해자이거나 제보할 내용이 있다면 누구나 경기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약자를 노린 불법 사금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 한해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서 지난해까지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159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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