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 1억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월 건보료 13만원↑

  • 비대전24.0℃
  • 흐림충주24.8℃
  • 흐림천안23.1℃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거제26.9℃
  • 흐림김해시27.1℃
  • 맑음장흥25.8℃
  • 흐림임실25.0℃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속초25.9℃
  • 구름많음군산24.9℃
  • 맑음성산26.9℃
  • 흐림북강릉26.1℃
  • 비포항27.8℃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영주24.7℃
  • 흐림부여23.9℃
  • 흐림구미24.7℃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보성군25.6℃
  • 흐림청송군25.1℃
  • 흐림대관령18.8℃
  • 박무서귀포26.0℃
  • 흐림합천24.9℃
  • 흐림고창군25.9℃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홍천23.2℃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문경25.5℃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태백22.3℃
  • 흐림강화24.3℃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창원26.3℃
  • 흐림상주24.5℃
  • 흐림거창24.6℃
  • 흐림봉화23.4℃
  • 흐림부안25.8℃
  • 흐림안동25.7℃
  • 구름많음영광군25.7℃
  • 비청주24.8℃
  • 흐림함양군24.7℃
  • 흐림동해26.2℃
  • 구름많음순천23.2℃
  • 흐림정선군22.6℃
  • 흐림광주26.5℃
  • 비울산26.5℃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이천23.9℃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장수23.3℃
  • 흐림진주25.7℃
  • 맑음제주27.1℃
  • 흐림영덕26.3℃
  • 맑음고산25.6℃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철원23.1℃
  • 박무백령도22.3℃
  • 흐림영천26.7℃
  • 박무북춘천23.3℃
  • 안개흑산도24.0℃
  • 구름많음수원23.2℃
  • 구름많음서산23.7℃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금산24.2℃
  • 비홍성23.5℃
  • 흐림세종23.6℃
  • 흐림서청주23.1℃
  • 흐림의성25.0℃
  • 흐림보은23.3℃
  • 흐림양산시27.2℃
  • 흐림통영24.6℃
  • 흐림강릉26.4℃
  • 흐림의령군25.4℃
  • 박무서울24.5℃
  • 흐림전주26.4℃
  • 구름많음해남25.5℃
  • 흐림보령23.9℃
  • 구름많음광양시25.9℃
  • 흐림경주시26.3℃
  • 맑음진도군26.1℃
  • 구름많음동두천24.0℃
  • 흐림밀양26.0℃
  • 흐림대구27.1℃
  • 흐림산청24.5℃
  • 흐림영월23.4℃
  • 흐림순창군24.8℃
  • 박무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울진26.1℃
  • 흐림인제23.0℃
  • 흐림북창원27.4℃
  • 흐림북부산26.6℃

월 1억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월 건보료 13만원↑

강혜영
기사승인 : 2022-01-10 10:01:16
직장인 본인부담 월 건보료 상한액 365만원·하한액 9750원으로 인상 월급을 1억 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매월 약 13만 원씩 더 내야 한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작년의 월 704만7900원에서 730만7100원으로 25만9200원 인상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내는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조정됐다. 월 12만9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이 1억 원이 훌쩍 넘는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보수월액 보험료로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3021명으로 피부자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814만8573명)의 0.016%였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올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매월 본인 부담으로 9750원은 내야 한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12만9600원 인상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금융자산으로 올린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하는 보험료다. 현행은 기준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이지만 오는 7월부터 기준선이 연간 2000만 원으로 내려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