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역패스 첫날 '1시간 동안 5팀 실랑이', 일부 고객 거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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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첫날 '1시간 동안 5팀 실랑이', 일부 고객 거센 항의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0 17:13:58
이마트 계도 기간 안내 후 미접종자 입장시켜, "본사 방침"
대형마트 '미접종' 근무자는 방역패스 제외, '물건 구매는 불가'
10일 백화점 및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에 방역패스가 처음 적용되며 서울 곳곳에서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백화점과 대형마트 측에서 방역패스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출입구를 지키는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일부 출입구를 막으며 고객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 1시반께, 서울 영등포의 신세계 백화점 타임스퀘어점 입구는 방역패스로 실랑이를 벌이는 고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한시간 여 지켜본 동안 5팀 정도가 입구에서 방역패스 때문에 마찰을 빚었다. 

직원들은 입장하는 고객들에게 "방역패스를 QR코드로 찍어주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입장이 안됩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고객들은 왜 안심콜이나 수기 작성은 거부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 10일 서울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타임스퀘어점 입구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김해욱 기자]

한 60대 남성 고객은 "이번주는 계도기간이라며! 어차피 며칠 뒤에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할 건데 왜 벌써부터 그러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직원들은 "회사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동안 실랑이를 하던 이 고객은 "너무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이 고객은 "주변에 백신 맞고 상태 안좋아졌다는 이들이 많아 불안해서 맞지 않았는데, 이제 장도 보지 말라는 거냐"며 하소연했다. 

오늘 하루 항의하는 고객들이 많았냐는 질문에 백화점 직원은 "동료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시간당 3~4팀 정도는 항의를 했다고 한다"며 "며칠 동안은 항의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영등포 이마트 타임스퀘어점도 방역패스를 확인하느라 입구 앞에 평소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었다. 

방역패스가 없는 고객들의 입장을 금지한 신세계 백화점과 달리 이마트에서는 계도기간을 안내한 후 입장 시키고 있었다.  

직원들은 방역패스가 없는 고객들에게 일일이 "다음 주부터는 계도기간이 아니라 입장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 10일 서울 영등포 이마트 타임스퀘어점 입구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있다. [김해욱 기자]

이마트 직원은 "미접종자에게 안내를 철저히 한 뒤 입장시키라는 본사 측 지시가 있었다"며 "방역패스가 없다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항의하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마트 입장을 기다리던 한 50대 후반 여성 고객은 "방역패스가 없어서 다음 주부터는 딸에게 장보기를 시키던가 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근무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미접종자들은 앞으로 근무는 정상적으로 해도 되지만 구매는 불가능하다는 교육을 받았다"며 "물건 팔 때는 괜찮고 구매할 때만 코로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인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고용 불안이 우려돼 시설 종사자들에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어 방역패스 적용 예외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날부터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기로 했다.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엔,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 원, 업주는 1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적발이 누적되면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가 의무화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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