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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선고 법정구속

김명일
기사승인 : 2022-01-12 15:20:41
재판부 "배임·횡령 사실 명백…법은 공정해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1·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이상직 의원 [뉴시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명백하고, 죄책이 너무 무겁고, 피해 규모가 거대하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행위를 한 점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여 주(시가 약 544억 원)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혹은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 원 가량을 빼돌려 생활비, 개인 변호사 비용, 딸의 포르쉐 자동차 임차 관련금, 딸의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점도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7628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가항공사를 위해 몸 바친 저의 노력이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 도구로 사용된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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