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1월 중 자동차세 선납하면 연세액 9.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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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월 중 자동차세 선납하면 연세액 9.15% 할인

전주식 기자
기사승인 : 2022-01-13 09:43:46
1년치 미리내면 9.15% 할인혜택 대구시는 1년간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1월 연납 기간은 1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이번에 연납을 하지 못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 2.5%이다.

지난해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할인이 적용된 납부서가 발송되므로 확인후 납부만 하면된다.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해 할인 혜택을 받은 차량은 전체 등록 차량의 31.6%에 해당하는 38만5000대로 저금리 시대에 절세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아직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하지 않으신 시민분들도 2월 3일까지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해 세금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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