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31개 시군,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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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 시군, 설 명절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합동점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4 08:02:09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과 안전성 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18일부터 27일까지는 부천, 평택, 양평, 여주, 동두천 등 5개 시·군과 원산지표시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점검·수거 품목은 중대형유통매장 및 전통·재래시장, 통신판매업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옥돔과 같은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류,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기타 상차림 음식(전류, 나물류 등) 등이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40여 명이 투입돼 시군별 코로나19 상황을 반영, 현장 홍보·계도 활동과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원산지표시 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또 도내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다소비 농수산물을 집중수거해 잔류농약(340종) 및 중금속(3종), 동물용의약품(105종), 방사능(2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중지나 회수 및 폐기 조치가 이뤄진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표시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 제품별 원산지 구별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학훈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이행 및 정착과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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