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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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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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2-01-14 17:15:50
서울 지역에 한해, PC방·식당·카페·영화관은 방역패스 유지 법원이 서울지역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일반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반면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효력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아 방역패스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 동안이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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