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만남거부 여성 집에 침입 협박 쪽지 남긴 스토킹 70대 '징역형'

  • 흐림보은22.6℃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보성군23.0℃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양산시27.6℃
  • 구름많음포항27.4℃
  • 흐림완도21.5℃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춘천31.2℃
  • 구름많음서울30.5℃
  • 흐림함양군27.0℃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진도군23.5℃
  • 흐림거제24.9℃
  • 흐림부안23.2℃
  • 맑음영덕22.9℃
  • 흐림천안25.8℃
  • 흐림정선군28.1℃
  • 흐림합천27.6℃
  • 맑음북춘천31.2℃
  • 흐림제천28.9℃
  • 소나기청주27.3℃
  • 흐림안동30.4℃
  • 맑음인천28.7℃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충주28.8℃
  • 구름많음고흥21.9℃
  • 구름많음경주시27.8℃
  • 흐림임실22.8℃
  • 흐림서청주26.9℃
  • 흐림영주28.9℃
  • 맑음고산21.8℃
  • 구름많음해남22.8℃
  • 맑음파주29.8℃
  • 흐림부여22.1℃
  • 맑음강화28.0℃
  • 구름많음북강릉22.2℃
  • 구름많음북부산27.3℃
  • 구름많음장흥22.1℃
  • 흐림장수22.3℃
  • 흐림태백24.5℃
  • 흐림거창26.2℃
  • 구름많음청송군28.4℃
  • 구름많음양평31.4℃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원주30.9℃
  • 흐림강진군22.8℃
  • 구름많음울산24.2℃
  • 흐림통영24.7℃
  • 흐림광주26.0℃
  • 흐림서귀포22.7℃
  • 흐림세종23.3℃
  • 흐림대전22.3℃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김해시25.2℃
  • 흐림서산26.5℃
  • 흐림상주29.4℃
  • 구름많음강릉24.3℃
  • 흐림금산22.9℃
  • 흐림추풍령27.7℃
  • 흐림봉화27.7℃
  • 구름많음수원29.6℃
  • 흐림남원25.7℃
  • 구름많음울진22.8℃
  • 구름많음홍천31.2℃
  • 비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0.3℃
  • 흐림문경22.6℃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6℃
  • 구름많음철원29.9℃
  • 비전주22.9℃
  • 구름많음부산24.3℃
  • 구름많음속초22.5℃
  • 흐림군산21.3℃
  • 맑음제주26.2℃
  • 흐림정읍23.8℃
  • 흐림보령22.4℃
  • 구름많음순창군25.2℃
  • 맑음동두천29.8℃
  • 흐림고창26.1℃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홍성25.2℃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백령도24.7℃
  • 흐림대관령23.1℃
  • 맑음울릉도25.1℃
  • 구름많음대구30.1℃
  • 흐림영월30.1℃
  • 구름많음밀양28.2℃
  • 구름많음목포24.3℃
  • 흐림의령군26.9℃

만남거부 여성 집에 침입 협박 쪽지 남긴 스토킹 70대 '징역형'

임순택
기사승인 : 2022-01-15 11:10:05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7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휴대폰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기피하는 피해 여성의 집 출입문 열쇠를 무단으로 복사해 여러 차례 침입한 뒤 집기를 파손하고, 협박성 쪽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이 출입문 열쇠를 바꾸자, 주방 쪽 유리창을 부수고 방화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