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근절 나서

  • 맑음대전20.4℃
  • 맑음성산22.0℃
  • 맑음함양군19.1℃
  • 맑음보성군19.3℃
  • 맑음의령군18.2℃
  • 맑음금산18.4℃
  • 맑음청송군17.7℃
  • 맑음산청18.8℃
  • 맑음수원21.5℃
  • 맑음천안18.1℃
  • 맑음고창18.7℃
  • 맑음장수17.2℃
  • 맑음거창19.1℃
  • 맑음영천19.4℃
  • 맑음고창군19.2℃
  • 맑음상주20.3℃
  • 맑음서청주18.6℃
  • 맑음인제15.8℃
  • 맑음서산18.8℃
  • 맑음광양시20.8℃
  • 맑음순창군18.2℃
  • 맑음동해24.4℃
  • 맑음보은17.3℃
  • 맑음동두천18.1℃
  • 맑음의성19.2℃
  • 맑음북부산21.6℃
  • 맑음인천20.8℃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추풍령19.7℃
  • 맑음양평17.6℃
  • 맑음봉화17.1℃
  • 맑음창원21.1℃
  • 맑음부산20.4℃
  • 맑음홍천16.5℃
  • 맑음진도군21.3℃
  • 맑음고흥19.2℃
  • 맑음울산22.0℃
  • 맑음청주20.4℃
  • 맑음구미22.1℃
  • 맑음정읍20.1℃
  • 맑음강화19.2℃
  • 맑음서귀포24.2℃
  • 맑음전주21.7℃
  • 맑음순천17.7℃
  • 맑음해남19.6℃
  • 맑음보령20.7℃
  • 맑음파주16.7℃
  • 맑음진주18.3℃
  • 맑음서울20.5℃
  • 맑음북창원21.5℃
  • 맑음합천18.4℃
  • 맑음임실17.2℃
  • 맑음부안18.9℃
  • 구름많음백령도16.7℃
  • 맑음영덕24.0℃
  • 맑음문경20.3℃
  • 맑음광주20.5℃
  • 맑음영광군20.2℃
  • 맑음원주18.4℃
  • 맑음제천18.2℃
  • 맑음고산21.7℃
  • 맑음대구21.5℃
  • 맑음양산시20.9℃
  • 맑음강릉25.8℃
  • 맑음강진군18.1℃
  • 맑음영주19.9℃
  • 맑음속초22.4℃
  • 맑음홍성19.5℃
  • 맑음북춘천17.5℃
  • 맑음경주시20.5℃
  • 맑음남해18.9℃
  • 맑음여수18.7℃
  • 맑음부여18.3℃
  • 맑음목포19.4℃
  • 맑음제주20.7℃
  • 맑음흑산도19.6℃
  • 맑음밀양19.6℃
  • 맑음남원19.2℃
  • 맑음울진26.1℃
  • 맑음춘천17.2℃
  • 맑음북강릉24.3℃
  • 맑음울릉도20.8℃
  • 맑음충주18.8℃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9.7℃
  • 맑음태백19.7℃
  • 맑음통영18.4℃
  • 맑음김해시20.2℃
  • 맑음안동20.2℃
  • 맑음장흥18.0℃
  • 맑음세종19.2℃
  • 맑음영월18.2℃
  • 맑음철원16.5℃
  • 맑음이천18.4℃
  • 맑음정선군13.6℃
  • 맑음거제19.2℃
  • 맑음완도20.3℃

경기도 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근절 나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1-18 08:06:19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나 장기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취업·부업 등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단원들이 다단계 불법행위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실물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 불공정 거래 계약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 형식을 거친 뒤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의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행위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등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