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 오미크론 확산 미군부대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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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미크론 확산 미군부대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9 16:20:43
경기도·평택·동두천·외교부, 주한미군과 코로나19 워킹그룹 영상회의 경기 평택시는 최근 관내 주둔중인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함에 따라 미군부대·학원·실내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와 평택·동두천·외교부·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명령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해당하는 미군과 군속, 그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대상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은 고용주가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평택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평택시, 동두천시, 외교부, 주한미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간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군 관련 경기도내 기초 지자체의 애로 및 협조 요청 사항 등 코로나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미군에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 현황 △미군 자체 코로나19 대응 방안 및 추진계획 △지역 내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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