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압류 못하도록 분할입금 시스템 도입"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춘천18.3℃
  • 흐림울산19.9℃
  • 흐림진주21.5℃
  • 구름많음태백15.2℃
  • 흐림전주17.9℃
  • 구름많음홍천17.7℃
  • 흐림정읍17.5℃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경주시20.8℃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서청주17.5℃
  • 흐림상주19.0℃
  • 흐림구미20.2℃
  • 흐림순창군18.5℃
  • 흐림장수17.6℃
  • 흐림대구21.0℃
  • 흐림창원22.4℃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남원18.9℃
  • 흐림제천16.9℃
  • 흐림북강릉18.0℃
  • 흐림북부산24.0℃
  • 구름많음인제17.2℃
  • 흐림남해21.9℃
  • 흐림의성20.1℃
  • 구름많음울진18.8℃
  • 구름많음북춘천17.9℃
  • 흐림강릉19.3℃
  • 흐림제주21.4℃
  • 흐림양평17.6℃
  • 구름많음봉화17.1℃
  • 흐림추풍령16.7℃
  • 흐림영덕18.8℃
  • 흐림고산20.2℃
  • 흐림서산15.9℃
  • 흐림청송군18.4℃
  • 흐림보은16.8℃
  • 구름많음동두천15.8℃
  • 흐림부안17.5℃
  • 흐림안동19.5℃
  • 흐림임실17.5℃
  • 흐림동해18.5℃
  • 흐림이천18.1℃
  • 흐림부산21.9℃
  • 흐림광주19.6℃
  • 흐림보성군20.5℃
  • 흐림금산18.4℃
  • 흐림고창17.6℃
  • 흐림서귀포23.8℃
  • 흐림파주15.0℃
  • 흐림충주18.2℃
  • 흐림함양군20.8℃
  • 흐림홍성16.2℃
  • 흐림영천20.2℃
  • 흐림광양시21.9℃
  • 흐림밀양22.8℃
  • 흐림부여17.9℃
  • 흐림순천19.1℃
  • 흐림산청21.1℃
  • 구름많음정선군18.5℃
  • 구름많음세종17.3℃
  • 흐림인천15.7℃
  • 흐림김해시23.0℃
  • 흐림여수22.0℃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진도군18.4℃
  • 흐림포항20.8℃
  • 흐림양산시23.1℃
  • 흐림통영22.1℃
  • 흐림영광군17.2℃
  • 비흑산도17.0℃
  • 흐림성산21.1℃
  • 흐림천안16.9℃
  • 흐림원주18.2℃
  • 흐림고창군17.6℃
  • 흐림서울16.4℃
  • 흐림목포17.7℃
  • 흐림합천20.9℃
  • 흐림문경17.3℃
  • 흐림완도18.7℃
  • 흐림거창20.1℃
  • 흐림의령군20.9℃
  • 흐림보령17.6℃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울릉도19.4℃
  • 흐림거제22.2℃
  • 흐림군산17.4℃
  • 흐림장흥20.3℃
  • 흐림북창원23.3℃
  • 흐림대전18.2℃
  • 구름많음수원16.7℃
  • 구름많음청주19.2℃
  • 흐림해남19.0℃
  • 흐림백령도15.6℃
  • 구름많음강화15.2℃
  • 구름많음속초18.4℃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압류 못하도록 분할입금 시스템 도입"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0 09:49:29
월수령액 185만원까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계좌'로 수급 가능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의 기준치인 월 수령액 185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입금 시스템'을 통해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이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압류 걱정을 덜어내려면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희망자는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면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