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압류 못하도록 분할입금 시스템 도입"

  • 흐림천안22.8℃
  • 흐림울진22.2℃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보성군23.2℃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영천27.4℃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속초22.1℃
  • 흐림정선군26.3℃
  • 흐림보은21.9℃
  • 흐림제천28.1℃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원주30.4℃
  • 구름많음북부산25.8℃
  • 구름많음거제24.1℃
  • 흐림서산24.5℃
  • 흐림대구28.7℃
  • 비전주22.7℃
  • 비서귀포22.5℃
  • 맑음성산22.6℃
  • 맑음울릉도23.0℃
  • 구름많음김해시24.6℃
  • 흐림세종22.2℃
  • 구름많음양산시26.8℃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대전22.6℃
  • 흐림고창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6.1℃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장흥22.6℃
  • 구름많음춘천30.8℃
  • 구름많음고흥21.9℃
  • 비흑산도19.2℃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경주시26.0℃
  • 맑음고산21.6℃
  • 흐림영광군25.2℃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북춘천30.3℃
  • 구름많음광주25.3℃
  • 흐림봉화26.8℃
  • 맑음백령도21.5℃
  • 흐림청송군27.1℃
  • 구름많음이천30.2℃
  • 흐림보령22.4℃
  • 흐림의령군26.3℃
  • 흐림태백23.9℃
  • 맑음제주24.8℃
  • 흐림부여22.1℃
  • 흐림부안22.6℃
  • 흐림부산23.9℃
  • 흐림임실22.9℃
  • 맑음진도군22.3℃
  • 맑음강화25.9℃
  • 맑음인천28.3℃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양평29.7℃
  • 맑음홍천30.2℃
  • 구름많음인제27.2℃
  • 맑음서울29.6℃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철원29.0℃
  • 흐림합천26.8℃
  • 흐림충주28.7℃
  • 맑음파주28.2℃
  • 흐림울산23.4℃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강릉24.6℃
  • 맑음동두천28.1℃
  • 구름많음남원25.5℃
  • 흐림의성29.5℃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순천22.4℃
  • 흐림고창25.7℃
  • 비홍성22.8℃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진주24.3℃
  • 소나기청주23.5℃
  • 구름많음북강릉22.6℃
  • 흐림영월29.5℃
  • 흐림구미29.1℃
  • 흐림군산21.7℃
  • 흐림안동29.7℃
  • 구름많음강진군22.2℃
  • 흐림문경23.1℃
  • 흐림상주23.5℃
  • 흐림영주27.8℃
  • 구름많음해남22.3℃
  • 구름많음창원23.8℃
  • 흐림장수22.7℃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추풍령21.8℃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압류 못하도록 분할입금 시스템 도입"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20 09:49:29
월수령액 185만원까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계좌'로 수급 가능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의 기준치인 월 수령액 185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입금 시스템'을 통해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이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압류 걱정을 덜어내려면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희망자는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면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