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압류 못하도록 분할입금 시스템 도입"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홍성18.3℃
  • 맑음원주17.6℃
  • 연무인천16.4℃
  • 구름많음완도17.4℃
  • 흐림거창15.8℃
  • 맑음동해16.5℃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성산14.8℃
  • 구름많음밀양17.6℃
  • 구름많음목포14.4℃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김해시16.3℃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장흥17.4℃
  • 맑음이천17.9℃
  • 흐림합천17.0℃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6.9℃
  • 맑음군산16.6℃
  • 맑음북춘천17.0℃
  • 맑음봉화18.1℃
  • 구름많음고흥18.0℃
  • 구름많음보성군17.0℃
  • 맑음고창군16.2℃
  • 맑음인제15.8℃
  • 맑음서울18.8℃
  • 맑음양평16.9℃
  • 맑음보은16.4℃
  • 흐림남원15.3℃
  • 맑음대관령15.3℃
  • 흐림서귀포16.7℃
  • 흐림제주14.8℃
  • 맑음제천18.0℃
  • 흐림장수15.4℃
  • 맑음대전18.6℃
  • 맑음강화17.8℃
  • 맑음서청주17.1℃
  • 맑음태백15.6℃
  • 흐림흑산도13.7℃
  • 맑음북강릉19.3℃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진주16.4℃
  • 구름많음북창원18.2℃
  • 맑음청주18.7℃
  • 맑음춘천16.5℃
  • 맑음동두천19.0℃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상주17.0℃
  • 맑음정선군14.9℃
  • 맑음백령도16.2℃
  • 구름많음강진군17.4℃
  • 맑음문경17.7℃
  • 맑음영월20.0℃
  • 구름많음대구16.6℃
  • 흐림거제15.9℃
  • 맑음영주16.9℃
  • 맑음철원16.4℃
  • 맑음영광군16.6℃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안동16.0℃
  • 맑음홍천16.6℃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추풍령16.6℃
  • 흐림여수15.2℃
  • 흐림통영16.1℃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임실15.4℃
  • 흐림경주시17.1℃
  • 흐림산청15.9℃
  • 맑음서산17.4℃
  • 맑음순천16.4℃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양산시16.7℃
  • 맑음파주17.7℃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속초15.8℃
  • 구름많음북부산17.0℃
  • 구름많음포항17.6℃
  • 구름많음의성16.6℃
  • 맑음충주17.6℃
  • 흐림고산13.6℃
  • 구름많음순창군16.2℃
  • 맑음천안18.2℃
  • 구름많음광주16.3℃
  • 흐림울산15.6℃
  • 흐림울릉도13.8℃
  • 흐림함양군15.9℃
  • 맑음고창16.8℃
  • 맑음수원17.3℃
  • 흐림진도군14.7℃
  • 흐림구미16.9℃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압류 못하도록 분할입금 시스템 도입"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1-20 09:49:29
월수령액 185만원까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계좌'로 수급 가능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의 기준치인 월 수령액 185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입금 시스템'을 통해 채권자의 압류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이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압류 걱정을 덜어내려면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희망자는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면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