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출 답안으로 시험 본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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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답안으로 시험 본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집행유예 선고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1 17:16:15
2심 징역 1년·집유 3년으로 감형
쌍둥이 아버지 "양심 지키라"며 소리치기도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를 보고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21일 숙명여고에서 유출된 답안지로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심 재판부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2심에서는 사회봉사를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열심히 노력하던 동급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공교육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성적이 자신의 정당한 실력으로 얻은 결과라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쌍둥이 자매 중 언니는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재판부에서 이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 모 씨는 유죄가 선고되자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죠"라고 소리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지를 통해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18년 10월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아버지 현 모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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