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모범규준' 내년 2월까지 연장

  • 구름많음북춘천14.3℃
  • 맑음청송군6.4℃
  • 맑음고산16.1℃
  • 흐림인제13.2℃
  • 맑음서귀포16.0℃
  • 맑음양평12.7℃
  • 흐림정읍12.3℃
  • 맑음부산11.9℃
  • 맑음함양군13.3℃
  • 맑음추풍령11.0℃
  • 맑음목포15.5℃
  • 맑음울릉도14.6℃
  • 구름많음북강릉15.1℃
  • 맑음거제11.6℃
  • 맑음의령군7.6℃
  • 맑음울산11.7℃
  • 맑음의성6.7℃
  • 구름많음순창군9.8℃
  • 흐림부여10.3℃
  • 맑음진도군15.7℃
  • 맑음파주10.3℃
  • 맑음경주시8.0℃
  • 맑음여수13.0℃
  • 맑음영천10.2℃
  • 맑음홍성14.2℃
  • 흐림봉화6.4℃
  • 흐림광주11.5℃
  • 맑음남해13.7℃
  • 맑음완도14.3℃
  • 맑음성산14.1℃
  • 맑음포항12.5℃
  • 맑음거창11.4℃
  • 흐림충주11.1℃
  • 흐림제천11.5℃
  • 맑음철원11.9℃
  • 흐림영월8.4℃
  • 구름많음보령14.7℃
  • 흐림세종10.8℃
  • 구름많음대전11.9℃
  • 맑음울진12.8℃
  • 흐림영주12.2℃
  • 맑음순천12.3℃
  • 흐림서청주10.7℃
  • 흐림태백10.1℃
  • 맑음대구8.3℃
  • 흐림고창군9.9℃
  • 맑음산청14.1℃
  • 흐림고창11.9℃
  • 맑음강화11.3℃
  • 맑음김해시10.7℃
  • 구름많음춘천13.7℃
  • 흐림장수12.5℃
  • 비청주11.8℃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고흥13.0℃
  • 맑음인천11.9℃
  • 맑음북창원10.3℃
  • 구름많음남원9.6℃
  • 맑음흑산도16.2℃
  • 구름많음문경13.5℃
  • 맑음해남12.4℃
  • 맑음수원12.0℃
  • 맑음구미9.7℃
  • 구름많음강릉15.4℃
  • 맑음상주11.9℃
  • 구름많음전주10.6℃
  • 흐림천안10.1℃
  • 흐림이천11.5℃
  • 맑음서울11.9℃
  • 맑음서산13.6℃
  • 맑음밀양7.5℃
  • 맑음강진군14.2℃
  • 맑음제주16.7℃
  • 흐림영광군12.8℃
  • 맑음북부산8.3℃
  • 맑음백령도10.1℃
  • 흐림정선군10.1℃
  • 맑음보성군11.8℃
  • 흐림부안15.8℃
  • 흐림군산15.4℃
  • 흐림보은7.8℃
  • 흐림원주12.4℃
  • 맑음동두천11.4℃
  • 흐림동해14.6℃
  • 구름많음임실9.8℃
  • 맑음창원11.1℃
  • 맑음통영10.7℃
  • 맑음영덕10.9℃
  • 맑음안동8.7℃
  • 맑음진주8.6℃
  • 흐림속초15.6℃
  • 맑음합천8.0℃
  • 맑음장흥11.3℃
  • 맑음광양시11.1℃
  • 맑음양산시11.5℃
  • 흐림대관령8.0℃
  • 흐림홍천9.7℃

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모범규준' 내년 2월까지 연장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4 10:08:33
"투자자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 신뢰 회복 목적"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에도 소규모 펀드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다.

▲ 금융위원회. [UPI뉴스 자료사진]

24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펀드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남은 펀드도 신속히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의 비효율성, 관리 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1월 30일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 2월 5일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모범규준 시행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올해 3월·7월·10월 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 각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은 5월·9월·12월 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율을 5% 이내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