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 구름많음의성29.7℃
  • 흐림속초19.2℃
  • 맑음서청주28.6℃
  • 흐림순천23.7℃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광주25.0℃
  • 맑음보은27.7℃
  • 구름많음원주29.7℃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홍성27.2℃
  • 맑음의령군26.2℃
  • 흐림동두천26.6℃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부여28.8℃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세종27.2℃
  • 구름많음홍천28.2℃
  • 흐림제주23.5℃
  • 흐림거제22.3℃
  • 흐림부안27.2℃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전주29.0℃
  • 구름많음서산26.0℃
  • 흐림광양시23.4℃
  • 구름많음제천27.7℃
  • 흐림진도군24.1℃
  • 맑음흑산도24.4℃
  • 구름많음동해21.3℃
  • 흐림김해시25.5℃
  • 구름많음창원25.6℃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울릉도21.4℃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철원27.5℃
  • 맑음경주시26.5℃
  • 비북강릉22.0℃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태백24.4℃
  • 흐림여수22.5℃
  • 구름많음남원26.2℃
  • 구름많음영덕23.5℃
  • 흐림북부산25.3℃
  • 흐림고창25.8℃
  • 흐림성산20.7℃
  • 흐림대관령21.0℃
  • 흐림정읍26.0℃
  • 맑음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6.2℃
  • 맑음청주29.8℃
  • 구름많음대전28.2℃
  • 흐림고창군24.6℃
  • 구름많음울산23.6℃
  • 구름많음금산29.1℃
  • 흐림고흥23.2℃
  • 구름많음군산28.8℃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울진22.3℃
  • 구름많음이천29.9℃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거창25.5℃
  • 맑음밀양27.9℃
  • 구름많음정선군28.2℃
  • 맑음청송군27.8℃
  • 구름많음충주30.0℃
  • 흐림보성군24.2℃
  • 구름많음순창군23.6℃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많음영월30.4℃
  • 흐림강릉22.6℃
  • 천둥번개서울26.6℃
  • 흐림양산시27.4℃
  • 구름많음목포25.4℃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북춘천27.8℃
  • 흐림남해23.8℃
  • 흐림부산23.0℃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임실24.6℃
  • 구름많음안동27.7℃
  • 맑음영천25.2℃
  • 구름많음문경26.9℃
  • 흐림서귀포21.3℃
  • 구름많음상주29.1℃
  • 구름많음수원28.7℃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북창원27.0℃
  • 맑음파주27.6℃
  • 비백령도21.0℃
  • 흐림고산21.7℃
  • 흐림해남23.3℃
  • 구름많음완도26.4℃
  • 구름많음합천26.5℃
  • 맑음대구26.9℃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김해욱
기사승인 : 2022-01-24 11:13:35
백신패스 적용 제외 대상 확대…24일부터 적용
방역당국 "예외 대상자도 원한다면 접종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으로 접종 6주 내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보건당국에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 6주 내 입원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을 찾은 시민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엔 입원 치료 사실이 명시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엔 쿠브(COOV) 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과 같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로 예외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지만, 면역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된 경우에 한해서는 발급 후 180일 동안만 유효하다.

종이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보건소 1곳에서 전산 등록을 마치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결핍이나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가 되더라도, 접종 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예외 대상자 확대는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예외 인정이 백신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