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암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

  • 구름많음의성15.1℃
  • 흐림금산14.7℃
  • 맑음영광군16.3℃
  • 맑음성산21.5℃
  • 맑음고창15.9℃
  • 맑음울산16.8℃
  • 구름많음속초17.6℃
  • 흐림영천14.7℃
  • 맑음광주17.9℃
  • 구름많음보은14.3℃
  • 맑음서귀포23.0℃
  • 구름많음청송군15.0℃
  • 흐림춘천14.1℃
  • 흐림동두천14.6℃
  • 맑음목포18.7℃
  • 박무홍성16.9℃
  • 흐림군산18.5℃
  • 구름많음북강릉16.1℃
  • 흐림청주17.2℃
  • 흐림인천19.0℃
  • 흐림양평14.2℃
  • 흐림서산18.5℃
  • 흐림인제13.2℃
  • 흐림세종16.5℃
  • 박무백령도19.1℃
  • 구름많음문경14.7℃
  • 맑음흑산도20.4℃
  • 맑음강진군17.4℃
  • 흐림정선군12.1℃
  • 맑음의령군13.2℃
  • 맑음남해18.2℃
  • 맑음창원18.8℃
  • 흐림보령18.3℃
  • 맑음장수13.7℃
  • 흐림경주시14.5℃
  • 맑음임실15.1℃
  • 맑음장흥15.9℃
  • 맑음북창원18.5℃
  • 흐림파주14.0℃
  • 흐림철원13.5℃
  • 흐림추풍령12.9℃
  • 흐림동해15.0℃
  • 흐림태백9.7℃
  • 구름많음대전17.3℃
  • 맑음순천14.7℃
  • 맑음고창군15.1℃
  • 맑음고흥16.0℃
  • 흐림천안15.1℃
  • 맑음고산22.1℃
  • 맑음부산20.7℃
  • 흐림제천11.8℃
  • 맑음여수20.8℃
  • 박무북춘천12.7℃
  • 맑음보성군17.3℃
  • 맑음진도군15.8℃
  • 흐림홍천12.9℃
  • 구름많음부안16.5℃
  • 흐림강화15.6℃
  • 맑음완도18.1℃
  • 흐림서울17.1℃
  • 흐림봉화12.7℃
  • 구름많음대구17.3℃
  • 맑음통영19.3℃
  • 맑음진주13.5℃
  • 맑음광양시18.4℃
  • 맑음포항18.2℃
  • 흐림구미15.5℃
  • 맑음김해시17.7℃
  • 흐림원주13.6℃
  • 맑음양산시17.7℃
  • 흐림대관령5.0℃
  • 흐림상주15.1℃
  • 흐림수원16.4℃
  • 흐림이천13.2℃
  • 맑음영덕16.4℃
  • 맑음해남16.3℃
  • 구름많음전주18.3℃
  • 흐림영주14.3℃
  • 흐림울진16.9℃
  • 맑음거제18.0℃
  • 구름많음강릉16.6℃
  • 맑음울릉도19.5℃
  • 맑음거창14.7℃
  • 맑음제주22.6℃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안동16.3℃
  • 맑음함양군14.9℃
  • 구름많음영월11.6℃
  • 맑음순창군15.3℃
  • 맑음산청14.6℃
  • 맑음정읍16.1℃
  • 맑음남원16.3℃
  • 맑음합천15.3℃
  • 맑음북부산17.9℃
  • 맑음밀양16.7℃
  • 흐림충주14.1℃
  • 흐림서청주14.8℃

'암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6 16:33:35
과징금 1억5500만원…1년간 신사업 진출 막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되고, 1억5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 삼성생명 본사 전경. [삼성생명 제공]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과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건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관경고를 확정짓고,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라며 "삼성생명이 의료 자문 없이 자체 판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지연 배상금 처리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 건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 대상 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임직원 3개월 감봉·견책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이날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가 2년여 만에 확정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