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지방세 탈루까지 잡아내는 경기도 '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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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방세 탈루까지 잡아내는 경기도 '시민감사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7 09:50:41
특정 감사 통해 지방세 탈루 185건 49억 추징
위법·부당한 행정 개선에 큰 역할
A 씨는 최근 경기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뒤 "강원도 평창군 소재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고양시에도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취득세 3400만 원이 추가로 추징됐다.

경기 화성시의 주택을 취득한 B 씨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했다며 1주택자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취득 당시 이미 해당 가정어린이집은 폐업한 것으로 확인돼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들이 지방세 탈루 영역까지 활동 영역을 높이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벌여 3개 분야 185건에 대해 지방세 49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 분야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과소 신고 △임대사업자의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 위반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세 감면 후 매각이나 임대 등이다.

특정감사팀은 27개 시·군(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4개 시·군 제외)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8%, 12%)이 아닌 일반세율(1~3%)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 111건 44억9700만 원을 적발했다.

또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에 본인이 전입해 임대 외 용도로 사용(24건 1억7300만 원)하거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겠다며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고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50건 3억600만 원)도 확인했다.

도는 특정감사결과 누락된 세금에 대해 과세예고 후 49억 원을 추징해 도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경기도 시민감사관 1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조사에 동행해 쟁점사항을 직접 판단하는 등 공정하고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

시민감사관은 외부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 도가 2019년 7월부터 2년 임기로 운영 중인 제도다. 시민감사관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토목·건축기술사 등 6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시·군 종합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개선을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해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감사분야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공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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