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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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0 18:48:16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10일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기업들의 고충 해결과 함께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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