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륜·경정장 없는 울산시에도 '레저세' 분배…"세수 확장" 기대감

  • 맑음북강릉19.3℃
  • 흐림성산14.8℃
  • 맑음강릉19.9℃
  • 맑음양평16.9℃
  • 구름많음밀양17.6℃
  • 맑음영주16.9℃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북부산17.0℃
  • 맑음문경17.7℃
  • 맑음백령도16.2℃
  • 맑음충주17.6℃
  • 흐림거창15.8℃
  • 구름많음김해시16.3℃
  • 흐림울산15.6℃
  • 맑음철원16.4℃
  • 흐림산청15.9℃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안동16.0℃
  • 흐림구미16.9℃
  • 연무인천16.4℃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전주17.5℃
  • 맑음청주18.7℃
  • 맑음동두천19.0℃
  • 구름많음울진18.1℃
  • 흐림서귀포16.7℃
  • 흐림고산13.6℃
  • 맑음군산16.6℃
  • 구름많음영덕16.0℃
  • 흐림경주시17.1℃
  • 맑음부여16.9℃
  • 맑음홍성18.3℃
  • 흐림합천17.0℃
  • 맑음영월20.0℃
  • 흐림함양군15.9℃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목포14.4℃
  • 흐림흑산도13.7℃
  • 맑음동해16.5℃
  • 구름많음의성16.6℃
  • 구름많음광양시17.9℃
  • 구름많음보성군17.0℃
  • 구름많음완도17.4℃
  • 맑음봉화18.1℃
  • 맑음속초15.8℃
  • 맑음이천17.9℃
  • 흐림제주14.8℃
  • 맑음인제15.8℃
  • 맑음보령17.1℃
  • 구름많음청송군17.8℃
  • 맑음춘천16.5℃
  • 구름많음북창원18.2℃
  • 맑음파주17.7℃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순창군16.2℃
  • 흐림통영16.1℃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임실15.4℃
  • 구름많음양산시16.7℃
  • 구름많음광주16.3℃
  • 맑음대전18.6℃
  • 맑음부안16.5℃
  • 맑음홍천16.6℃
  • 흐림진도군14.7℃
  • 흐림거제15.9℃
  • 맑음북춘천17.0℃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천안18.2℃
  • 맑음서울18.8℃
  • 구름많음장흥17.4℃
  • 흐림남원15.3℃
  • 맑음세종17.6℃
  • 구름많음상주17.0℃
  • 맑음정선군14.9℃
  • 맑음태백15.6℃
  • 구름많음포항17.6℃
  • 맑음고창16.8℃
  • 구름많음정읍16.9℃
  • 맑음대관령15.3℃
  • 맑음수원17.3℃
  • 구름많음대구16.6℃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진주16.4℃
  • 맑음원주17.6℃
  • 맑음서청주17.1℃
  • 맑음영광군16.6℃
  • 흐림추풍령16.6℃
  • 맑음보은16.4℃
  • 흐림울릉도13.8℃
  • 흐림장수15.4℃
  • 흐림여수15.2℃
  • 맑음제천18.0℃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고흥18.0℃
  • 맑음순천16.4℃
  • 맑음서산17.4℃

경륜·경정장 없는 울산시에도 '레저세' 분배…"세수 확장" 기대감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2-10 21:33:45
개정 '지방세법', 온라인 발매분 세수 전국 안분 규정 신설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륜장 특별방역 모습.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울산시에 따르면, '경륜·경정법' 개정(2021년 8월 1일 시행)으로 허용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와 관련, 개정된 지방세법(2022년 1월 1일 시행)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됨에 따라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 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된다.

이로써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올해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승자(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검토,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확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