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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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수사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4 07:44:25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 가정간편식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14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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