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급 국장' 편법 고속 승진시킨 박일호 밀양시장… 경남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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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국장' 편법 고속 승진시킨 박일호 밀양시장… 경남도, 경고 처분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2-15 12:04:57
경남도 감사위원회, 2021년 밀양시 종합감사에서 적발
예정 후보 제치고 '승진 연한' 무자격 특정인 임명 강행
박일호 밀양시장이 국장급 인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경남도감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 박일호 밀양시장 [밀양시 제공]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14일 도 홈페이지 등에 '2021년 밀양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1월 1일 정기인사를 시행하면서 당시 공석인 4급 국장직 임용과정에서 명부상 단독 등재돼 있던 A 씨를 제쳐두고 승진 소요 최저 연한(4년)도 미치지 못하는 B 씨를 국장 직무대리로 임용(지정대리)했다.

이후 B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한을 충족하자마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3월 1일 자로 4급 국장 직위로 승진했다.

당시 임용 절차 과정에서 관련 부서 실무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A 씨를 먼저 승진임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박 시장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는 "당시 해당 부서에서 심한 인사 적체로 승진 등 인사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진 성과와 공직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한 적임자 선발이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는 "인사권이 시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고 재량이 넓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고 지적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남도 감사위는 종합감사에서 건강검진 등 공가를 개인적 용무로 사용하고, 연가보상비를 수령한 공무원 등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

한편 박일호(61) 시장은 지난 2014년 제8대, 2018년 제9대 밀양시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오는 6월 3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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