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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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취소 소송 승소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7 07:57:14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법인 A학원이 제기한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5일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 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학원은 2019년 하반기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 문제로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 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2020년 3월 해당 학교법인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A학원은 2020년 6월 도 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1심)은 지난해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 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경기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과 사립학교 신규 교원 전 과정 위탁채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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