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고시 공고

  • 맑음상주23.0℃
  • 맑음울릉도21.7℃
  • 맑음대구23.9℃
  • 맑음부산23.7℃
  • 맑음구미24.7℃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1.6℃
  • 맑음세종22.1℃
  • 맑음목포22.5℃
  • 맑음추풍령23.7℃
  • 맑음영천23.6℃
  • 맑음인제20.3℃
  • 맑음서울23.3℃
  • 맑음포항26.0℃
  • 맑음정읍23.3℃
  • 맑음강화21.2℃
  • 맑음경주시23.5℃
  • 맑음충주22.0℃
  • 맑음청주23.0℃
  • 맑음인천22.2℃
  • 맑음수원24.0℃
  • 맑음대관령22.3℃
  • 맑음서산22.0℃
  • 맑음함양군22.7℃
  • 맑음동해24.0℃
  • 맑음제천21.0℃
  • 맑음영광군22.6℃
  • 맑음파주20.1℃
  • 맑음광주21.9℃
  • 맑음합천23.7℃
  • 맑음거창22.1℃
  • 맑음제주23.4℃
  • 맑음부여20.7℃
  • 맑음강진군21.7℃
  • 맑음영덕27.1℃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양산시24.3℃
  • 맑음북강릉26.8℃
  • 맑음청송군22.8℃
  • 맑음보은20.9℃
  • 맑음철원20.2℃
  • 맑음태백25.2℃
  • 맑음광양시23.2℃
  • 맑음북춘천20.0℃
  • 맑음양평20.1℃
  • 맑음동두천21.8℃
  • 맑음천안22.2℃
  • 맑음장흥22.0℃
  • 맑음봉화22.5℃
  • 맑음원주22.2℃
  • 맑음홍성23.2℃
  • 맑음보령23.1℃
  • 맑음서청주21.9℃
  • 맑음고산23.5℃
  • 맑음순창군22.1℃
  • 맑음거제21.1℃
  • 맑음전주23.1℃
  • 맑음영월21.9℃
  • 맑음울산24.7℃
  • 맑음완도22.5℃
  • 맑음의령군22.3℃
  • 맑음안동22.7℃
  • 맑음순천22.3℃
  • 맑음고흥23.3℃
  • 맑음밀양22.7℃
  • 맑음보성군22.7℃
  • 맑음문경22.9℃
  • 맑음북부산23.8℃
  • 맑음여수21.3℃
  • 맑음정선군19.0℃
  • 맑음북창원24.3℃
  • 맑음강릉27.5℃
  • 맑음이천22.0℃
  • 맑음금산21.8℃
  • 맑음의성23.7℃
  • 맑음임실21.5℃
  • 맑음홍천19.2℃
  • 맑음산청21.7℃
  • 맑음진도군24.3℃
  • 맑음춘천19.8℃
  • 맑음영주22.7℃
  • 맑음해남23.7℃
  • 맑음진주21.3℃
  • 맑음고창군22.9℃
  • 맑음고창23.3℃
  • 맑음부안22.2℃
  • 맑음김해시23.4℃
  • 맑음울진29.6℃
  • 맑음남해20.6℃
  • 맑음통영21.2℃
  • 맑음흑산도23.1℃
  • 맑음성산23.5℃
  • 맑음서귀포23.8℃
  • 맑음대전23.3℃
  • 맑음속초22.7℃
  • 맑음군산22.6℃
  • 맑음창원23.3℃

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고시 공고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2-02-17 15:53:51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전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감 등록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법적 학교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기준·절차 △등록 변경·취소 △폐쇄 신고 △재학생 명부 관리 등 관련 규정이다. 등록 기준은 설립·운영자, 교원, 시설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 절차는 공고를 통해 신청한 뒤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시설 관련 기준에는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숙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 안전과 관련된 소방 기준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통해 오는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다. 등록 관련 제출 서류는 도 교육청 누리집 공고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이 결정된 기관은 오는 6월 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등록제 준비를 위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정책 개선 연구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협의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등록 관련 기준 등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고시와 공고는 대안교육기관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해 재학생이 누려야 할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등록제를 통해 다양한 대안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