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 맑음진주11.4℃
  • 맑음합천9.5℃
  • 황사전주11.6℃
  • 맑음남해11.9℃
  • 맑음청주1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성산14.1℃
  • 맑음태백6.5℃
  • 맑음고창군10.4℃
  • 맑음여수14.7℃
  • 맑음동두천9.3℃
  • 맑음천안8.8℃
  • 맑음봉화5.3℃
  • 맑음광양시12.6℃
  • 맑음산청11.3℃
  • 맑음영주10.4℃
  • 맑음부안12.1℃
  • 맑음해남13.4℃
  • 맑음흑산도14.0℃
  • 맑음부여9.1℃
  • 맑음홍성10.0℃
  • 맑음강화7.4℃
  • 맑음울릉도13.0℃
  • 맑음서울10.4℃
  • 맑음대구13.5℃
  • 맑음보은8.5℃
  • 맑음양산시14.3℃
  • 맑음충주7.0℃
  • 맑음남원10.2℃
  • 맑음순천10.5℃
  • 맑음인천11.2℃
  • 맑음영천9.9℃
  • 맑음군산10.6℃
  • 맑음홍천8.4℃
  • 맑음문경10.6℃
  • 맑음완도13.0℃
  • 맑음원주9.0℃
  • 맑음안동7.8℃
  • 맑음부산13.8℃
  • 맑음광주12.6℃
  • 맑음장흥11.6℃
  • 맑음대관령5.3℃
  • 맑음서청주8.6℃
  • 맑음고창11.4℃
  • 맑음정읍11.9℃
  • 맑음경주시9.8℃
  • 맑음파주6.2℃
  • 맑음포항14.0℃
  • 맑음동해11.9℃
  • 황사목포13.2℃
  • 맑음북부산11.3℃
  • 맑음북강릉8.7℃
  • 맑음수원9.7℃
  • 맑음청송군7.7℃
  • 맑음강진군13.2℃
  • 맑음창원13.7℃
  • 맑음강릉11.5℃
  • 맑음상주10.5℃
  • 맑음철원7.1℃
  • 맑음고산15.8℃
  • 맑음정선군7.7℃
  • 맑음의령군8.6℃
  • 맑음북창원13.5℃
  • 맑음고흥12.6℃
  • 맑음순창군10.9℃
  • 맑음보령9.6℃
  • 맑음양평9.3℃
  • 맑음울산11.9℃
  • 맑음임실11.1℃
  • 맑음구미10.9℃
  • 맑음북춘천7.1℃
  • 맑음제천7.6℃
  • 맑음영덕11.6℃
  • 맑음제주16.4℃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6.7℃
  • 맑음서산9.2℃
  • 맑음거제12.1℃
  • 맑음추풍령10.1℃
  • 맑음장수6.6℃
  • 맑음보성군11.7℃
  • 맑음김해시12.9℃
  • 맑음대전9.7℃
  • 맑음울진11.0℃
  • 맑음거창8.4℃
  • 맑음진도군14.0℃
  • 맑음밀양11.8℃
  • 맑음세종10.0℃
  • 맑음서귀포16.6℃
  • 맑음춘천7.6℃
  • 맑음영월9.1℃
  • 맑음의성9.0℃
  • 맑음속초12.9℃
  • 맑음영광군10.5℃
  • 맑음통영13.4℃
  • 맑음금산8.3℃
  • 맑음함양군8.2℃

제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강정만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18 15:16:44
정부 방침 따른 조치…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공직사회 '가급적 비대면 회의' 등 종전조치 유지
도 당국 "기본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달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6인까지를 유지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9831명 발생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관계자가 신규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19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3월 13일까지 시행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시설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자기기입식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잠정 중단한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11종)은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제주안심코드,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등 큐알(QR)서비스는 유지한다.

▲ 제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모습. [뉴시스]

도 공직사회도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가급적 비대면 회의 개최, 대면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강력 실시 등의 조치가 3주 연장됐다. 

임태봉 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하루 3번·10분 이상의 환기·소독, 1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