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시, '청년 1인 세대' 매월 임차료 10만원+α 최장 4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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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1인 세대' 매월 임차료 10만원+α 최장 4년 지급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2-02-20 21:30:56
3월8일부터 접수…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까지
올해 500명 선정, 2030년까지 매년 확대 예정
올해부터 울산지역에서 혼자 사는 만 19∼39세 청년은 매월 10만 원의 임차료와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등 주거비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최장 4년 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울산시의 상징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올해 처음 도입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과 관련, 3월 8일부터 25일까지 '울산 주거지원 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다.   

시는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총 4만5000세대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5만 원이다.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한다.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별할 예정이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도 4월부터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무상 지원받게 된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며 올해 11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등 주거분야 13개 사업에 가장 많은 616억 원을 투입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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