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30대 '집유 1년'

  • 구름많음영천14.4℃
  • 맑음동두천15.7℃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전주16.1℃
  • 구름많음영광군13.8℃
  • 흐림부산14.8℃
  • 흐림거창14.0℃
  • 흐림여수14.5℃
  • 흐림거제14.6℃
  • 구름많음청송군15.2℃
  • 맑음서산14.9℃
  • 맑음수원16.2℃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부안14.5℃
  • 맑음북강릉18.2℃
  • 구름많음강릉18.3℃
  • 흐림강진군13.7℃
  • 흐림양산시14.7℃
  • 흐림광양시15.9℃
  • 흐림임실13.2℃
  • 흐림남원13.7℃
  • 맑음울진16.3℃
  • 구름많음부여14.0℃
  • 구름많음영덕15.0℃
  • 구름많음경주시16.7℃
  • 맑음세종16.0℃
  • 구름많음의령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5.6℃
  • 맑음영월15.3℃
  • 맑음속초15.4℃
  • 맑음홍성16.1℃
  • 흐림울산13.9℃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홍천13.9℃
  • 흐림남해14.4℃
  • 흐림순창군13.6℃
  • 맑음대전16.5℃
  • 흐림해남14.2℃
  • 맑음북춘천14.3℃
  • 구름많음포항15.6℃
  • 흐림산청14.5℃
  • 맑음파주14.7℃
  • 흐림성산14.6℃
  • 맑음제천15.0℃
  • 구름많음고창군13.5℃
  • 박무인천14.8℃
  • 구름많음동해17.0℃
  • 맑음대관령13.9℃
  • 구름많음군산14.4℃
  • 맑음양평14.0℃
  • 맑음원주15.6℃
  • 흐림완도14.6℃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구미16.7℃
  • 맑음정선군10.2℃
  • 흐림진도군13.5℃
  • 맑음춘천14.4℃
  • 맑음이천15.2℃
  • 맑음철원14.4℃
  • 맑음서청주15.3℃
  • 흐림장수13.9℃
  • 맑음충주14.8℃
  • 흐림서귀포15.4℃
  • 구름많음태백13.0℃
  • 박무흑산도12.7℃
  • 흐림보성군15.1℃
  • 맑음봉화15.1℃
  • 맑음서울16.7℃
  • 맑음백령도15.0℃
  • 흐림북부산15.0℃
  • 흐림순천14.8℃
  • 구름많음김해시15.6℃
  • 구름많음대구14.8℃
  • 흐림고흥15.2℃
  • 흐림함양군14.7℃
  • 맑음안동14.6℃
  • 맑음보령16.1℃
  • 흐림진주14.5℃
  • 맑음영주14.5℃
  • 맑음천안15.9℃
  • 구름많음합천15.8℃
  • 구름많음광주14.6℃
  • 흐림목포13.0℃
  • 구름많음울릉도13.4℃
  • 흐림제주13.1℃
  • 맑음상주15.4℃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고산12.2℃
  • 맑음보은14.2℃
  • 흐림밀양15.1℃
  • 맑음청주16.2℃
  • 맑음강화15.7℃
  • 흐림통영14.7℃
  • 맑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정읍14.5℃
  • 흐림장흥14.2℃
  • 맑음인제12.6℃

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30대 '집유 1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2-02-21 08:39:54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집 안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SNS 내용을 몰래 캡처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 일로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후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