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30대 '집유 1년'

  • 구름많음동두천17.9℃
  • 흐림광양시23.8℃
  • 흐림추풍령17.2℃
  • 구름많음세종19.4℃
  • 구름많음양평19.1℃
  • 흐림완도23.2℃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충주18.5℃
  • 흐림서울18.0℃
  • 흐림거제23.1℃
  • 흐림해남21.6℃
  • 구름많음보령20.1℃
  • 흐림제천18.5℃
  • 흐림인천15.8℃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울진20.5℃
  • 구름많음천안18.6℃
  • 흐림영광군18.6℃
  • 흐림강화16.3℃
  • 흐림포항22.0℃
  • 흐림영덕21.9℃
  • 흐림진도군19.8℃
  • 흐림목포19.8℃
  • 흐림임실19.1℃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전주18.8℃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북춘천18.1℃
  • 흐림성산22.2℃
  • 구름많음강릉20.2℃
  • 흐림제주21.8℃
  • 구름많음동해19.4℃
  • 흐림청주19.3℃
  • 흐림봉화18.2℃
  • 흐림산청21.5℃
  • 흐림합천21.5℃
  • 구름많음철원16.9℃
  • 흐림부산23.7℃
  • 흐림금산18.9℃
  • 구름많음군산19.0℃
  • 흐림춘천18.7℃
  • 흐림강진군22.8℃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원주19.9℃
  • 흐림서귀포23.9℃
  • 흐림고창군18.7℃
  • 구름많음서산18.9℃
  • 흐림거창21.5℃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고창19.4℃
  • 흐림대구22.1℃
  • 흐림김해시23.4℃
  • 흐림문경20.1℃
  • 흐림태백19.6℃
  • 흐림남원20.6℃
  • 흐림경주시21.0℃
  • 구름많음수원18.7℃
  • 구름많음북강릉19.7℃
  • 흐림함양군23.1℃
  • 흐림영주18.4℃
  • 흐림상주20.1℃
  • 흐림정읍18.9℃
  • 구름많음밀양24.8℃
  • 흐림의령군22.9℃
  • 흐림고산20.6℃
  • 흐림광주21.1℃
  • 흐림영월20.1℃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대관령16.1℃
  • 흐림장수19.4℃
  • 흐림안동20.5℃
  • 흐림의성20.6℃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부안19.2℃
  • 흐림북부산24.7℃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보성군23.3℃
  • 흐림흑산도18.5℃
  • 흐림순창군20.8℃
  • 흐림장흥23.1℃
  • 구름많음정선군20.0℃
  • 흐림서청주18.7℃
  • 흐림청송군19.5℃
  • 흐림홍천18.6℃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속초19.3℃
  • 흐림북창원25.0℃
  • 흐림통영23.0℃
  • 흐림영천21.5℃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구미21.3℃
  • 흐림진주22.5℃
  • 흐림울산22.0℃
  • 흐림파주16.8℃

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30대 '집유 1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1 08:39:54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집 안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SNS 내용을 몰래 캡처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 일로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후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