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법원의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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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원의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이의제기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2-24 09:19:19
안정적 방역 관리 위해 법무부에 즉시 항고 검토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고 지역내 확진자도 6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2월23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 이내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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