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밤11시까지…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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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밤11시까지…자영업자 숨통 트이나

안혜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04 09:51:51
12종 다중이용시설 적용…사적 모임은 6명 유지
4일 0시 기준 신규확진 26만6853명 '역대 최다'
확진자·격리자, 5·9일 선거 목적 일시 외출 허용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11시까지로 연장된다. 사적모임 6인 이하 인원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0시까지인 식당·카페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영업시간이 11시까지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유흥시설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다.

전 장관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되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4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26만6853명으로, 전날 대비 6만8065명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쯤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장관은 "1월 3째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주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약 50%까지 증가했으나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 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체계에 관해서 전 장관은 "위중증 안전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 응급, 분만, 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 힘쓰고 있다"며 "음압관리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 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26개 지정해 주말에도 소아 확진자 대면 및 입원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확진 임산부 일반 병원 분만도 지원한다.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확진자 분만 시, 출산 후 조치와 신생아 관리 방안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음압 병상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분만한 경우, 출산 후 조치와 신생아 관리 방안 및 적극적인 비용 보상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대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내일 17시(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 외출을 허용하겠다"며 "18시(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격리자분들은 일반 투표소와 분리된 전용임시기표소에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주시고, 발열체크와 거리두기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5일과 9일,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이 보장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는 5일 사전투표 참여가 가능하고, 선거 당일인 9일에는 18시(오후 6시)부터 19시30분(오후 7시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격리자는 해외입국자, 감염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시설 3종 내의 밀접접촉자를 의미한다.

KPI뉴스 / 안혜완 인턴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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