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행심위,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맑음군산26.0℃
  • 흐림의령군23.2℃
  • 흐림영덕21.0℃
  • 구름많음울릉도20.5℃
  • 맑음광주28.5℃
  • 흐림울산21.1℃
  • 흐림보은22.9℃
  • 맑음순천27.1℃
  • 구름많음금산25.3℃
  • 흐림문경22.5℃
  • 맑음천안24.7℃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동해20.2℃
  • 흐림의성22.1℃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북강릉20.0℃
  • 맑음완도29.3℃
  • 맑음흑산도29.1℃
  • 구름많음거제25.4℃
  • 구름많음서청주24.4℃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서귀포26.7℃
  • 흐림백령도22.6℃
  • 구름많음부산26.2℃
  • 맑음정읍27.9℃
  • 맑음목포27.0℃
  • 흐림제천21.3℃
  • 맑음양평24.3℃
  • 흐림양산시23.9℃
  • 흐림봉화18.7℃
  • 구름많음성산26.5℃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장흥27.1℃
  • 맑음남원26.3℃
  • 흐림창원24.8℃
  • 흐림김해시25.7℃
  • 구름많음고산28.3℃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해남29.2℃
  • 구름많음동두천24.4℃
  • 흐림장수22.8℃
  • 맑음전주28.7℃
  • 맑음인천25.3℃
  • 맑음서산25.7℃
  • 흐림인제19.1℃
  • 구름많음홍천22.4℃
  • 흐림정선군18.4℃
  • 흐림북창원24.7℃
  • 맑음진도군27.2℃
  • 흐림청송군19.9℃
  • 맑음남해26.9℃
  • 맑음이천25.2℃
  • 맑음여수25.6℃
  • 흐림합천24.0℃
  • 맑음영광군27.7℃
  • 흐림강화23.4℃
  • 흐림태백13.7℃
  • 흐림북부산24.1℃
  • 흐림영천22.6℃
  • 맑음수원24.6℃
  • 맑음광양시27.0℃
  • 흐림대구23.6℃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제주27.4℃
  • 흐림강릉20.2℃
  • 흐림포항22.6℃
  • 구름많음홍성25.7℃
  • 흐림춘천22.7℃
  • 흐림영주21.4℃
  • 흐림경주시20.4℃
  • 맑음부안27.6℃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철원23.8℃
  • 흐림대관령13.3℃
  • 흐림북춘천22.2℃
  • 맑음순창군27.4℃
  • 구름많음청주25.9℃
  • 흐림상주23.4℃
  • 맑음보성군27.8℃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세종25.6℃
  • 맑음고창29.0℃
  • 구름많음서울25.1℃
  • 맑음고흥27.9℃
  • 흐림함양군23.9℃
  • 흐림구미23.2℃
  • 흐림거창22.7℃
  • 흐림속초20.5℃
  • 흐림산청23.7℃
  • 흐림영월22.2℃
  • 흐림밀양23.2℃
  • 구름많음원주23.3℃
  • 흐림추풍령21.8℃
  • 구름많음고창군28.1℃
  • 흐림울진20.6℃

경기도행심위,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유진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3-07 07:49:26
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나왔다.

▲ 경기도청 정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건축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B읍장은 2021년 7월 19일 A씨의 건축신고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상에 일괄 효력상실로 정비했다.

이후 A씨는 본인의 건축신고가 실효된 것을 확인하고 B읍장에게 "건축신고 실효에 대한 처분내용을 한 번도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B읍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의 경우 허가관련 취소와 달라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이에 A씨는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B읍장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후에 A씨가 당초 건축신고에 따른 건축공사를 착공하면 A씨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읍장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했다.

최현정 도 행정심판담당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전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일선 행정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별법에서 명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신고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